[프라임경제] JW중외제약(001060)이 31개 품목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받으면서 병원 처방 시장과 실적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JW중외제약에 대해 약사법 위반에 따른 의약품 판매질서 규정 위반을 이유로 일부 품목 판매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처분 기간은 지난 6일부터 오는 8월5일까지다.
이번 조치는 올해 1월 항소심에서 JW중외제약과 관련 임직원의 리베이트 혐의에 대한 유죄 판단이 유지된 데 따른 후속 행정절차다.
JW중외제약은 2016년부터 2018년 사이 일부 의료인에게 자사 의약품 처방 확대를 목적으로 현금과 식사·골프 접대 등을 제공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다. 당시 약 2억원 규모의 리베이트 제공 사실이 인정됐으며, 신영섭 대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단기적으로는 실적과 처방 시장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판매정지 기간 동안 제약사의 신규 출고가 제한되는 만큼 병원 공급 물량 감소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항생제와 고혈압·당뇨병 치료제 시장은 동일 성분 제네릭 경쟁이 치열한 영역인 만큼, 일부 처방이 경쟁사 제품으로 이동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시장 충격이 예상보다 크지 않을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판매정지 대상 품목의 연간 매출 규모는 약 535억원으로, JW중외제약의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7753억원)의 약 6.9% 수준이다. 이를 판매정지 기간인 3개월 기준으로 단순 환산하면 영향 규모는 약 130억원 수준으로 줄어든다.
아울러 회사 측이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 출하 물량 확보에 나선 점 등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매출 영향은 이보다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한 판매정지 대상 품목 가운데 엔커버액은 3개월 판매업무정지 대신 약 3억원 규모의 과징금 부과로 갈음됐다.
여기에 판매업무정지는 신규 출고를 제한하는 행정처분인 만큼, 이미 도매업체와 의료기관 등에 공급된 재고는 처분 기간에도 정상 유통과 처방이 가능하다. 실제 회사 측도 사전 출하 물량을 일정 부분 확보해둔 상태로 알려졌다.
JW중외제약은 별도의 집행정지 신청이나 추가 행정소송 없이 이번 처분을 수용하기로 했다. 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과거 리베이트 이슈 이후 강화해온 준법경영 기조를 반영한 결정으로 해석하고 있다.
JW중외제약 관계자는 "회사는 해당 사안 이후 준법경영과 내부통제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왔다"며 "이번 행정처분으로 인해 의료 현장이나 환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통 및 공급 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