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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원인데 아니라고 답해라?" 국힘 예천군수 경선 '허위응답 유도' 논란

도기욱 후보 측, 김학동 군수·안병윤 후보 선관위 고발...김 군수 명의 문자서 '거짓 응답' 지침 확인 주장,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 쟁점

최병수 기자 | fundcbs@hanmail.net | 2026.05.08 09:06:27
[프라임경제] 국민의힘 예천군수 공천을 위한 양자 경선이 진행 중인 가운데, '허위응답 유도'를 통한 선거법 위반 의혹이 제기되며 지역 정치권이 혼란에 휩싸였다.

도기욱 예천군수 예비후보 선거사무소는 7일, 김학동 예천군수와 안병윤 후보 측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응답 유도 혐의로 경북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문제로 제기하고 있는 카드 뉴스. ⓒ 도기욱 선거사무실


도기욱 예천군수 예비후보 선거사무소는 7일, 김학동 예천군수와 안병윤 예비후보 측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응답 유도 혐의로 경북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도 후보 측에 따르면, 논란은 7일 김학동 군수의 본인 명의 휴대전화로 발송된 문자메시지에서 시작됐다. 해당 메시지에는 안병윤 후보에 대한 지지 요청과 함께 여론조사 응답 방법이 상세히 안내되어 있었다.

특히 문제가 된 대목은 "국민의힘 당원인가 묻습니다→당원이 아니라고 답해야 합니다"라는 구체적인 지침이다. 

이번 경선은 책임당원 투표 50%와 일반 군민 여론조사 50%를 합산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당원들에게 일반 여론조사에서 '비당원'이라 답하도록 유도한 것은 한 사람이 두 번의 투표에 영향력을 행사하게 하려는 의도로 풀이될 수 있다.

도 후보 측은 해당 문자 내용이 안병윤 후보의 '문자폰'으로 추정되는 번호와 지역 SNS, 단체 대화방 등을 통해 조직적으로 재확산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해당 방식을 공유하며 참여를 독려하는 게시물까지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도 후보 측 관계자는 "김 군수 명의의 문자 발송부터 지지층의 온라인 재확산 과정 전체에 대해 고발을 진행했다"며 "당원 여부에 대한 거짓 응답 유도 정황이 명확하며, 이는 공정한 경선 질서를 정면으로 파괴하는 행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11항은 여론조사와 관련해 성별, 연령, 지역, 지지 여부 등에 대해 거짓 응답을 지시하거나 권유·유도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중앙선관위 역시 과거 유사한 '비당원 응답 유도' 사례를 고발 조치한 전례가 있어, 이번 사안의 사법 처리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태가 단순한 해프닝을 넘어 경선의 정당성 자체를 흔들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한편, 도기욱 예비후보 측은 선관위 고발과 별개로 관련 자료 일체를 국민의힘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에도 제출해 엄중한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다. 현재 경선은 7일부터 8일까지 양일간 진행되며, 최종 후보 발표를 앞두고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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