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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전문가들 "사업단 골프장 행정처분 근거 없어"…왜곡된 사실에 지역 기업 '몸살'

'밀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 숙박시설 "관련법에 근거한 정상적 추진"

정기환 기자 | jungkiwhan@naver.com | 2026.05.06 15:05:18

밀양에스파크골프장 전경. ⓒ 밀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

[프라임경제] 밀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 내 숙박시설 건립 사업이 관련 법규에 따라 정상적인 절차를 밟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사실과 다른 내용이 보도되면서 밀양에 민간투자 리스크 확산이 우려되고 있다.

◆ 숙박시설 준공 기한 2029년…"착공 미이행 보도는 명백한 왜곡"

현재 민간사업자가 추진 중인 숙박시설(단독형 30세대(60실), 집합형 72세대)은 관광진흥법에 근거해 각각 2029년 2월과 11월을 준공 기한으로 두고 있다. 법적으로 약 3년의 충분한 기간이 남아있음에도 일부 언론의 "착공조차 안 했다"는 보도는 명백한 왜곡이라는 입장이다.

실제로 핵심시설인 단독형은 공정률 60% 이상으로 내년 상반기 오픈을 앞두고 있으며, 집합형 숙박시설의 경우 밀양시 투자유치 결렬에 따른 미분양 부지(A-1) 분양대금 미수령으로 인하여 다소 지연됐으나, 민간사업자가 별도의 재원조달을 통해 추진될 예정이다. 

◆ 법률전문가 "행정처분 근거 없어"

쟁점이 된 골프장 행정처분에 대해서도 법리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밀양시가 외부 법률 전문기관 4곳 이상에 자문을 구한 결과 "이미 준공 및 영업 중인 사업에 행정처분을 내릴 법적 근거가 없다"는 공통된 답변을 받았다. 결국 일각의 영업정지 주장은 실현 불가능하다는 의견이다.

사업 지연의 배경에는 밀양시의 행정적 태도 변화도 한몫하고 있다. 시는 과거 두 차례나 미분양 부지(A-1) 활용 계획을 공식 회신했음에도, 최근 이를 번복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 민간 사업자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 지역 경제의 한 축…고용 인원 74%가 밀양 시민

현재 사업단의 골프장 총 고용인원 180명 중 약 74%가 밀양에 주소를 두고있거나 거주 중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종사자들이 점진적으로 지역 내 전입을 진행하는 등 인구 증가에도 일조하고 있다. 

골프장 측은 "법적 근거가 부족한 행정처분 언급이 종사자들의 고용 불안을 초래하고 불필요한 우려를 확산시키고 있다"며 근거없는 루머 유포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등 강력한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해당 사업은 이미 경찰 조사와 공익감사 등에서 '협의 없음' 및 '주의' 수준으로 마무리되며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한 바 있다. 지속적이고 무의미한 고발 등으로 밀양 지역경제 발전과 민간투자를 저해한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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