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 공방이 격화되는 가운데, 국민의힘 세종특별자치시장 후보인 최민호가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에 대해 "반헌법적 폭거"라며 즉각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5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 공방이 격화되는 가운데 최민호 세종시장 후보와 국민의힘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최민호 후보 선거사무소
최 후보는 5일 입장문을 통해 "법이라는 이름을 빌린 해당 특검법은 민주주의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훼손하는 시도"라며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원칙을 무너뜨릴 수 있다" 주장했다.
그는 특히 "특정 피고인이 자신의 사건과 관련해 특검 임명에 관여하고 공소 취소 권한까지 부여받는 구조는 '자기 사건 심판 금지'라는 형사사법의 기본 원칙을 위배하는 것"이라며 "이는 삼권분립을 흔드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공소 취소 권한을 특검에 부여하는 것은 재판의 영역을 정치권력이 좌우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며 "사법부 독립을 부정하는 동시에 법조 체계 전반을 흔드는 중대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최 후보는 대통령을 향해서도 "시행 시기를 논의할 사안이 아니라 법안 자체의 폐기나 철회를 요구해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거부권을 행사하고 헌법적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그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진영이나 선거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직결된 문제"라며 "충청의 이름으로 이러한 입법 시도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끝으로 그는 "지방선거 국면에서 해당 법안을 밀어붙이는 것은 민심을 왜곡하는 행위"라며 "법안 철회를 요구하는 전국 각계와 함께 공동 대응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