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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개별공시지가 1.75% 상승…전국 평균보다 낮아

부동산 경기 침체 영향 '완만한 상승세'…청주 중심 상승 견인

오영태 기자 | gptjd00@hanmail.net | 2026.04.30 18:22:24
[프라임경제] 충청북도의 올해 개별공시지가가 소폭 상승했지만 전국 평균에는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30일 도내 237만723필지에 대한 2026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고 밝혔다.

충북도청 청사 전경. ⓒ 프라임경제


올해 충북지역 공시지가 평균 변동률은 1.75%로, 전국 평균 상승률(2.89%)보다 1.14%p 낮은 수준이다. 도는 부동산 경기 침체와 함께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2020년 수준(65.5%)으로 동결된 점이 전반적인 상승폭 둔화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했다.

시·군별로는 청주시청원구가 2.57%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으며, 흥덕구 2.37%, 서원구 2.06%, 상당구 1.42% 순으로 나타났다. 이어 충주시 1.63%, 제천시 1.54%, 진천군 1.59% 등 대부분 지역이 1%대 상승률을 보였다. 반면 보은군(0.63%), 증평군(0.84%), 괴산군(0.86%) 등은 비교적 낮은 상승폭에 그쳤다.

개별 필지 기준 최고지가는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 상업용 부지로 ㎡당 1024만원에 달했으며, 최저지가는 옥천군 청성면 장연리 임야로 ㎡당 190원으로 조사됐다.

공시지가는 조세 및 각종 부담금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핵심 지표로, 건강보험료 산정과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 선정 등 약 60여 개 행정 분야에 반영된다.

이번 공시가격은 4월30일부터 5월29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해당 시·군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의가 있을 경우 같은 기간 내에 토지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청주 일부 지역의 산업단지 개발과 도시개발사업 영향으로 상승 요인이 있었지만, 전반적으로는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며 "도민들은 공시지가를 확인하고 필요 시 이의신청을 활용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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