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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공, “누락부분 잘못은 인정하지만…”

건축 지정선 조정은 당분간 불가 방침…계약자 ‘울분’

배경환 기자 | khbae@newsprime.co.kr | 2008.12.29 17:22:00

[프라임경제] “일방적인‘건축지정선’통보”라며 불만을 터트렸던 성남판교지구 택지개발사업(클러스터형 단독주택E14-1)과 관련해 사업시행자인 주공이 “누락된 부분이다”며 잘못을 인정해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다.(본지 12월 26일자-주공 ‘말바꾸기’ 계약자 ‘불만 폭발’ 참조)

해당 사업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 하산운동 등 929만4,000㎡(281만2.000평)에 달하는 면적에 8만7,840여명이 수용할 약 3만여 가구가 들어서는 것으로 지난 2003년 사업에 착수, 오는 2009년 12월 준공예정이다.

그러나 사업시행자의 뒤늦은 건축지정선 통보에 입주예정자들은 원하는 방향으로의 건축이 불가능해졌다. 남북방향으로 형성된 블록의 경우 택지 건축지정선이 인접택지와의 공간 확보만을 고려해, 한 필지는 남측 대지 경계선과 일치시키고 인접필지는 북측 대지 경계선에 나란히 지정되어야 한다는 방침 때문이다.

하지만 계약자들에 따르면 주공은 계약당시 건축지정선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전달하지 못했다. 실제로 안내책자에도 건축지정선을 찾아볼 수 없었다.

   
   
   

 

 

 

 

<토지매매계약전 지구단위계획 확인용으로 배포한 안내 팸플릿(왼쪽 끝)에는 건축지정선이 없지만 최근 계약자들은 건축설계를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없었던 건축지정선을 찾을 수 있었다. / 토공이 언급한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살펴보면 도면표시상의 건축지정선은 가는 실선으로 표시되어 있어 일반선과의 구분이 불가능한 상태.(오른쪽 끝)>

이 같은 상황에 주공은 현재 “(건축지정선이)안내책자에 누락된 부분이다”며 잘못을 인정했다. 아울러 “판교사업의 경우 단독필지 분양공급은 토공에서 진행했고 책자에 대한 제작도 토공이 맡은 것으로 이는 토공과 함께 상의해서 해결해야할 부분이다”고 밝혔다.

이에 토공은 “뒷부분에 있는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살펴보면 ‘건축지정선’에 대한 언급이 있다”며 “본인이 모두 확인이 가능한 상태”라고 말했다. 더욱이 주공과 토공 모두, “공간을 효율적으로 구성하기 위해 그렇게 설계된 것”이라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 즉 도시경관을 무시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입주자들의 입장을 100%들어주기는 힘들다는 것.

그러나 토공 관계자가 언급했던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살펴보면 도면표시상의 건축지정선은 가는 실선으로 표시되어 있어 일반선과의 구분이 불가능한 상태다.

반면 계약자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누락된 부분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그에 상응하는 대안이 전혀 제시되지 않고 있다”며 울분을 토로했다. 아울러 “계약자들의 계속되는 항의에도 불가방침을 전하는 주공을 이해할 수 없다”며 법적대응까지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같은 상황에 주공 관계자는 “윗선에서도 합리적으로 조정이 가능한지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며 “비록 현재로서는 뚜렷한 해결책은 없지만 내년초까지는 어느 정도 실마리가 보일 것이다”고 말해 해당 사업이 어떻게 진행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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