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기 2570년 부처님오신날…'봉축 점등식' 성료
■ 합천군 '제104회 어린이날 기념'…'제25회 어린이 대잔치' 개최
■ 합천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인식 개선 및…군민 협조 당부
[프라임경제] 합천군과 합천군불교연합회에서는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 지난 4월29일 합천 대야성역사테마공원에서 합천군민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봉축 점등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합천군과 합천군불교연합회에서는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 합천 대야성역사테마공원에서 개최된 '봉축 점등식' 사진. ⓒ 합천군
합천군불교연합회(회장 진각 스님)가 주최한 이번 행사는 부처님의 자비와 광명의 불빛으로 시민들의 마음에 평안을 주고 화합과 안녕을 기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해인사 주지스님과 내빈, 군민 등 400명이 참석해 부처님 오신 뜻을 함께 기렸다.행사는 삼귀의 및 반야심경 봉독, 해인사 주지 혜일 큰스님의 법문, 축사 순으로 경건하게 치러졌다. 이어 주요 내빈들이 함께 광장의 연등에 불을 밝히는 '점등식'과 전 참석자가 탑 주위를 도는 '탑돌이'가 진행되며 행사의 대미를 장식했다.
해인사 혜일 큰스님은 법문을 통해 "부처님의 인연 연기법에 따라 남을 도우며 착한 일을 하면 선한 과을 받을 것이며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면 다툼과 전쟁이 오기 마련이다. 개인과 사회, 세계의 여러 나라가 미워함을 끝내고 평화와 번영으로 다함께 행복해지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합천군불교연합회 진각스님은 봉행사를 통해 "오늘 우리가 밝히는 이 불빛이 부처님의 자비를 전하는 등불이 되어 온 세상에 널리 퍼지기를 기원한다"라고 말했으며, 장재혁 합천군수 권한대행은 축사를 통해 "오늘 행사에 함께하신 여러분의 소망과 기원이 부처님의 가피 속에 모두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합천군 '제104회 어린이날 기념'…'제25회 어린이 대잔치' 개최
다채로운 체험 통해…자신의 꿈과 잠재력을 펼치는 기회 제공
합천군은 '제104회 어린이날'을 맞이해 5월5일 오전 9:30부터 일해공원 야외공연장에서 '합천군 제25회 어린이 대잔치'가 개최된다고 30일 밝혔다.

합천군이 '제104회 어린이날'을 맞이해 5월5일 일해공원 야외공연장에서 개최하는 '합천군 제25회 어린이 대잔치' 홍보 포스터. ⓒ 합천군
"행복한 어린이, 존중받는 어린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어린이들이 다채로운 체험을 통해 자신의 꿈과 잠재력을 자유롭게 펼치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합천청년회의소가 주관하고 합천군, 합천교육지원청, 해인사 등이 후원하는 이번 축제는 화려한 공연과 풍성한 체험 프로그램으로 채워질 예정이다.
행사는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기념식, 어울마당, 부대행사 등으로 진행된다. 특히, 아이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는 류승호 마술사의 환상적인 공연과 동의대학교 태권도 시범단의 역동적인 무대가 준비돼 있어 기대를 모으고 있다. 또한, 행사장 곳곳에서 아이들을 위한 다양한 선물과 경품 추첨이 진행돼 축제의 재미를 더할 예정이다.
체험부스로는 △키다리 퍼포먼스 & 요술풍선 △페이스페인팅 △회오리감자 나눔 등 9개소가 운영되며, 홍보부스로는 △합천소방서(심폐소생술 교육) △드림스타트(나만의 볼펜꾸미기) △여성단체협의회(수제닭강정 나눔) △시설관리공단(블록만들기 키트 체험) △경남도 합천교육지원청(컬러링북 색칠)등 20개 부스를 마련해 아이들이 풍성하고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오범서 합천청년회의소 회장은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느끼고,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는 하루가 되길 바란다"며 "합천의 어린이들이 가족과 함께 웃고 즐기며 행복한 추억을 담아갈 수 있도록 행사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합천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인식 개선 및…군민 협조 당부
- 잠깐의 주차…최대 200만원 과태료로 이어질 수 있어
합천군은 30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올바른 인식 확산과 불법주차 근절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합천군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올바른 인식 확산과 불법주차 근절을 위해 시민들에게 협조를 당부하는 안내 포스터. ⓒ 합천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의 이동 편의와 접근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공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주차와 주차방해 행위가 지속되면서 정작 해당 공간이 꼭 필요한 장애인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비장애인 차량을 주차하거나 주차 가능 표지를 부당하게 사용하는 행위, 진입로를 차단하거나 물건을 적치하는 등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특히, 최근 불법 주차는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이중 주차 등으로 실제 이용을 저해하는 사례는 여전히 발생하고 있어 보다 성숙한 시민 의식이 요구된다.
합천군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군민 인식 제고와 올바른 주차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 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다.
합천군 관계자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배려하며 살아가는 지역사회를 위해 군민 여러분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