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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 vs 아이언메이스…法, 넥슨 손 들어줘

영업비밀 침해 인정…아이언메이스, "끝까지 무고함 증명할 터"

김경태 기자 | kkt@newsprime.co.kr | 2026.04.30 13:14:09
[프라임경제] 롤플레잉게임(RPG) '다크앤다커'를 놓고 약 4년 간 법적 공방을 벌였던 넥슨과 아이언메이스의 소송이 30일 끝났다. 

대밥원은 이날 아이언메이스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자사 미공개 프로젝트 P3의 영업비밀을 침해한 사실을 폭넓게 인정하며 57억원의 손해배상액 지급을 명령한 항소심 판결을 최종적으로 확정하면서 넥슨이 승소했다.

넥슨과 아이언메이스의 법적 공방에서 대법원이 넥슨의 손을 들어줬다. ⓒ 다크앤다커 홈페이지

양사 간 법적 공방의 핵심은 넥슨에서 개발 중이던 미공개 프로젝트 'P3'의 자료가 아이언메이스의 '다크앤다커' 개발에 무단으로 사용됐는지 여부로, 넥슨과 아이언메이스는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상반된 논거를 바탕으로 첨예하게 대립했다. 

이에 1심부터 대법원까지 재판부는 시종일관 이들의 영업비밀 침해 사실을 인정해온 바 있으며, 이는 회사의 자산을 부당하게 탈취해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가 결코 용납될 수 없음을 다시금 확인해주는 판결이다. 

특히 소스 코드, 빌드 파일 등 게임 개발의 근간을 이루는 자료들이 보호받아야 될 영업비밀로서 인정된 점은 게임 개발사의 자산 보호에 있어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넥슨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정한 경쟁 환경을 저해하고 창작을 기반으로 하는 콘텐츠 업계의 생태계를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대응할 계획"이라며 "이번 민사 소송에 이어 이후 형사 소송에서도 대법원 판결이 충분히 고려돼 공정하고 합당한 결론이 내려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아이언메이스는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끝까지 싸우겠다는 입장이다. 

아이언메이스 관계자는 "대법원은 이번 판결로써 넥슨의 P3 게임과 다크앤다커가 서로 비유사하며 아이언메이스가 넥슨의 성과를 부정하게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명확히 해 줬다"며 "다만 대법원은 형사사건과 달리 아이언메이스가 넥슨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는 엇갈린 판결을 했다"고 했다. 

이어 "검찰은 전문기관의 감정결과 등을 기초로 아이언메이스와 임직원드릐 영업비밀 사용사실이 없다고 판단했지만 저희는 형사절차법상 항소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위와 같은 객관적인 자료들을 확인할 수 없었다"며 "넥슨의 자료를 부정한 목적으로 전송했다는 이유로 진행 중인 형사 재판에서 끝까지 저희의 무고함을 증명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앞으로도 게임의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수 있게 돼 기쁜 마음"이라며 "다크앤다커를 사랑해 주신 전 세계 이용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저희를 믿고 기다려 주신 분들께 실망을 드리지 않도록 지금까지 그래왔듯 묵묵히 게임으로 증명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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