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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개별공시지가 2.20% 상승…유성구 가장 높고, 상승 필지 88% 넘어

 

오영태 기자 | gptjd00@hanmail.net | 2026.04.30 11:08:17
[프라임경제] 대전시의 올해 개별공시지가가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보였지만, 전국 평균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 보유세와 각종 부담금의 기준이 되는 만큼 시민 체감 영향도 주목된다.

2026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수시). ⓒ 대전시


대전시는 2026년 1월1일 기준 관내 23만218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산정되며, 국세와 지방세,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이번 공시지가는 지난 3월 공개된 열람안에 대한 시민 의견 수렴과 자치구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의견 제출은 총 63건 접수됐으며, 이 중 27건(42.8%)이 조정됐다. 인상 요구(31건)와 인하 요구(32건)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나, 체감 지가에 대한 시민 인식이 엇갈린 것으로 해석된다.

올해 대전시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평균 2.20% 상승했다. 이는 전국 평균 상승률(2.72%)보다 낮은 수치다. 자치구별로는 유성구가 2.76%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이어 대덕구 2.05%, 서구 2.03%, 중구 1.75%, 동구 1.57% 순으로 집계됐다.

필지별로는 상승한 토지가 20만3837필지로 전체의 88.5%를 차지해 압도적인 비중을 보였다. 반면 하락은 9.5%(2만1762필지), 동일 가격은 1.5%(3405필지), 신규 조사는 0.5%(1214필지)로 나타났다.

최고지가는 중구 은행동 상업용 토지로 ㎡당 1512만원을 기록하며 전년보다 16만원 상승했다. 반면 최저지가는 동구 세천동 임야로 ㎡당 480원으로 공시됐다.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와 각 구청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경우 5월29일까지 온라인 또는 우편·팩스·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접수된 토지는 재조사를 거쳐 6월26일 조정·공시될 예정이다.

한편, 개별공시지가 상승이 세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향후 납세자 체감도와 지역별 시장 반응에 대한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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