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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사용처 헷갈리면 결제 거절"…고유가 지원금 사용 기준 안내

연 매출 30억원 이상 대형마트·온라인몰 사용 불가…배달앱은 '대면 결제' 등 조건부 허용

오영태 기자 | gptjd00@hanmail.net | 2026.04.29 15:22:20
[프라임경제] 충남 천안시가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과 관련한 혼선을 줄이기 위해 사용 가능 매장 기준을 구체적으로 안내했다. 일부 업종과 결제 방식에 제한이 있어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천안시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 가능 매장' 스티커. ⓒ 천안시


천안시는 29일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천안사랑카드 또는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형태로 지급되며, 지역 내 가맹점과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사용 제한 업종도 명확히 했다. 대형마트와 유흥·사행업종,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지원금 사용이 불가하다. 특히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당시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면 지역 하나로마트와 로컬푸드 직매장은 이번 지원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반면 지역소비자생활협동조합인 한살림, 자연드림, 쿱스토어 등은 예외적으로 가맹점 등록이 가능해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지원금 사용이 가능하다. 다만 ‘아름다운가게’는 8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만 사용이 허용된다.

배달앱 이용 시에는 결제 방식에 따라 사용 가능 여부가 달라진다. 신용·체크카드는 가맹점 단말기를 통한 대면 결제 방식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며, 공공배달앱 땡겨요를 이용할 경우에는 대면 결제뿐 아니라 앱 내 직접 결제도 허용된다.

시는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 가능 매장' 스티커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배부하고 있으며, 상세 가맹점 정보는 카드사와 시 누리집, 천안사랑카드 앱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금 사용 기한은 8월31일까지다.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환불 없이 소멸되는 만큼, 실제 사용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김석필 천안시장 권한대행 부시장은 "결제 거절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방문 전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해달라"며 "지원금이 지역 내 소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한 내 사용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안내는 정책 효과를 높이기 위한 사전 대응 성격이 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사용 제한 기준이 복잡한 만큼, 현장 혼선 최소화 여부가 지원금 집행의 체감도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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