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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인 경영 안정 지원"…충남 홍성군, 수산공익직불금 접수 시작

5월1일부터 7월31일까지 신청…자격요건·의무사항 이행 여부 중요

오영태 기자 | gptjd00@hanmail.net | 2026.04.29 15:19:37
[프라임경제] 충남 홍성군이 어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한 수산공익직불금 신청 접수에 들어간다. 소규모 어가를 중심으로 한 지원 정책인 만큼 실제 수혜 대상 확대 여부에 관심이 모인다.

홍성군청 청사 전경. =오영태


홍성군은 5월1일부터 7월31일까지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어업인 소득 안정을 위한 수산공익직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소규모어가, 어선원, 조건불리지역 어가 등 유형별로 구분해 지원된다.

신청 대상은 각 유형별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어업인이며, 요건이 서로 달라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군은 신청 혼선을 줄이기 위해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지급 단가는 소규모어가와 어선원의 경우 연간 130만원, 조건불리지역 어가는 연간 80만원 수준이다. 이 가운데 일부는 마을공동기금으로 적립되는 구조로, 개인 지원과 지역 공동기금이 병행되는 방식이다.

지급 절차는 신청 접수 이후 단계별 검증을 거친다. 군은 8월부터 9월까지 대상자의 자격 충족 여부와 의무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한 뒤, 최종 지급 대상자를 확정해 11월 이후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수산공익직불금은 어업 활동과 환경·자원 보호 등 공익적 기능을 동시에 유도하는 제도로, 최근 어업 경영 여건 악화 속에서 소규모 어가 지원 정책으로 활용되고 있다. 다만 교육 이수, 법령 준수 등 의무사항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감액 지급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홍성군 해양수산과 최기순 과장은 "수산공익직불금은 소규모 어업인의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제도"라며 "신청 대상 어업인은 기한 내 접수하고, 교육 이수 등 의무사항을 반드시 이행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신청 관련 세부 사항을 해양수산과 수산정책팀과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안내하고 있으며, 현장 문의 대응을 강화해 신청 과정에서의 혼선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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