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지가 보도한 승부조작 의혹 기록지와 경기화면, 해당 경기의 기록지를 조작해 RSC로 판정(위)한 것과 DSQ(자격박탈)로 표시된 경기화면.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대한복싱협회의 행정 공백과 규정 위반에 대한 의혹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승부조작 의혹을 받는 고위 임원에 대한 징계 절차가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정관상 결격 사유가 있는 심판들이 전국대회에 배정됐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본지가 지난해 12월 22일 보도한 '[단독] 대한복싱협회, 전국대회 '승부조작' 의혹…실격패를 RSC로 둔갑'이란 제하의 기사에서 L씨의 승부조작 의혹에 대한 징계 절차는 현재까지도 이뤄지지 못한 상태다.
최희국 대한복싱협회 사무처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당시 (사건 발생 후)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아직 구성하지 못했다"며 "5월 중에는 구성을 마무리하고 늦어도 6월 안에는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건의 엄중함에도 불구하고 내부 위원회 구성 등을 이유로 징계 절차가 반년 넘게 미뤄지고 있는 셈이다.
여기에 다른 심판들의 자격에 대한 의혹도 제기됐다. 협회 정관 제53조 3항에 따르면 유사단체(프로복싱, 이종격투기 등)에서 심판이나 운영위원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자는 협회의 심판 및 임원이 될 수 없다. 발견 시 자격이 박탈된다.
하지만 지난 14일부터 경북 영주에서 열린 '2026 전국종별복싱선수권대회'에서 결격 사유가 의심되는 심판들이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마추어 심판으로 활동해왔던 A심판은 프로복싱 견습심판으로 등록해 활동한 이력이 확인됐다. 이로 인해 유사단체 활동 의혹을 받고 있다.
또 B심판은 과거 이종격투기 선수로 활동했다. 정관상 자격 박탈 대상이라는 지적이다.
이러한 논란에 대해 협회 최 처장은 A 심판에 대해서는 "소명서를 받아 확인 중이며, 활동이 사실로 확인되면 심판 자격이 없어진다"면서도 "아마추어 심판으로 등록한 것은 사실"이라고 확인했다.
특히 B 심판 등 과거 경력자들에 대해서는 "유사단체 활동 자격 박탈 규정이 생긴 지 10년 정도 됐는데, 그 이전 경력에 대해 소급 적용을 할 수 있는지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같은 협회의 소극적 대응에 대해 체육계는 승부조작 의혹을 받는 L씨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자격 미달 심판진의 전면 퇴출 없이는 대한복싱협회의 정상화는 멀어 보인다는 공통된 시각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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