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최민호 국민의힘 세종시장 후보가 행정수도특별법의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보류와 관련해 "논의가 중단된 것이 아니라 절차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달 내 재상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민호 국민의힘 세종시장 후보. ⓒ 프라임경제
최 후보는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해당 법안이 위헌 소지 등을 이유로 보류된 데 대해 "유감스러운 결정"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소위에서 밝힌 대로 이달 말까지 공청회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다시 상정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법안 보류 과정에서 일부 전달상의 혼선이 있었음을 언급하며 재상정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그는 "소위 위원인 문진석 의원이 여야 간사와 위원장에게 30일 재상정을 요청했고, 소위 역시 이를 수용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법안이 다시 논의 테이블에 오르고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소위에 상정된 행정수도특별법안은 일부 여야 의원들이 위헌 가능성을 제기하고, 제정 법률의 경우 공청회 등을 거쳐야 한다는 국회법 절차를 이유로 들며 상정이 보류됐다. 절차적 정당성과 헌법적 쟁점이 동시에 제기되면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행정수도특별법은 세종시의 법적 지위를 규정하기 위한 법률이다. 지난 2003년 '신행정수도특별법'이 제정됐지만,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폐기된 이후 세종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라는 명칭 아래 제한적 역할을 유지해왔다. 이후에도 관련 특별법이 다수 발의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채 계류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최 후보는 제도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공동 대응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행정수도의 법적 지위 확보는 특정 정당이나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국가 균형발전의 핵심 과제"라며 "시장 후보와 지역 국회의원, 시당위원장, 시민단체가 함께하는 범시민 협의체를 구성해 대응력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행정수도특별법 재추진이 다시 정치권 주요 의제로 부상하면서, 이달 말 재상정 여부와 이후 논의 흐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