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한국장학재단 대표상담센터 위탁 운영업체의 채용 전 교육비 지급 방식을 둘러싸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공고상 공식 전형으로 안내된 5일 40시간 입문교육에 하루 3만원이 지급된 것을 두고, 제보자는 사실상 채용을 전제로 한 필수 교육이었다고 주장한 반면, 업체 측은 채용 전 평가 절차로 실비 지원 성격이라고 설명했다.

고객센터 단기 상담원 채용공고 일부 내용. ⓒ 독자 제공
15일 제보에 따르면,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위탁 운영업체인 MG신용정보 대구센터는 지난해 11월24일부터 28일까지 5일간 상담사 채용 전 교육을 진행했다. 교육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뤄졌다. 점심시간 1시간을 제외하면 하루 약 8시간씩 운영됐다는 설명이다.
쟁점은 교육이 단순한 사전 안내나 채용을 위한 평가 절차였는지, 아니면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의 성격을 갖는지에 있다. MG신용정보 채용 공고에는 전형 절차가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전형, 3차 입문교육, 4차 최종 입사'로 안내돼 있었다.
하지만 '본 교육은 총 5일간 40시간이며 일부 시간이라도 불참 시 미수료 처리된다'고 공지돼 교육생은 심리적 압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제보자는 교육 불참이나 지각, 시험 미응시 시 입사가 불가능하다는 안내도 받았다고 주장했다.
실제 지급된 교육비는 하루 3만원이다. 이를 교육시간 기준으로 단순 환산하면 시급은 약 3750원 수준이다. 제보자는 이러한 지급 방식이 결과적으로 지난해 최저임금 1만30원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이어진다고 주장, 교육의 실질적 성격을 함께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MG신용정보 측은 해당 교육이 근로계약 체결 전 진행되는 채용 절차의 일부라고 설명했다. 회사 관계자는 "교육 수료와 테스트 평가 결과에 따라 최종 채용 여부가 결정된다"며 "근로계약서는 최종 채용 확정자에 한해 작성된다"고 밝혔다.
또 "교육비 3만원 역시 고용 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교통비와 식비 등을 고려한 실비 지원 성격"이라며 "교육을 중도에 포기한 지원자에게도 실제 참여 일수만큼 지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업체 측은 교육기간을 근로시간으로 보지 않는 판단 근거로 고용노동부의 2000년 행정해석을 들고 있다. 다만 이를 현재 노동환경과 채용 관행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를 두고는 해석이 엇갈린다. 최근에는 콜센터 교육생이나 채용 전 교육 참여자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제보자는 한국장학재단 동일 업무를 수행하는 다른 도급업체 교육비보다 낮고, 일부 회사는 최저임금에 준하는 교육비가 지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장학재단 관계자는 "국가계약법 및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수탁사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총 위탁비'를 지급할 뿐"이라며 "지급된 총 위탁비 내에서 정식 채용 전 단계의 교육생에게 교육 수당을 얼마로 책정해 지급할 것인지는 수탁사가 자체 취업규칙 및 경영 방침에 따라 독자적으로 결정하는 사안"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재단은 수탁사의 내부 예산 집행 및 임금/수당 산정 기준에 대해 사전에 협의하거나 개입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제보자는 현재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한 상태라고 밝혔다. 결국 이번 사안의 핵심은 채용 공고상 공식 전형으로 안내된 5일 40시간 입문교육이 법적으로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있다. 향후 고용노동부 판단과 추가 사실관계 확인에 따라 논란의 방향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