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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공 '말바꾸기' 계약자 '불만 폭발'

남향집을 북향집으로 둔갑시키고 일방적 통보만…

배경환 기자 | khbae@newsprime.co.kr | 2008.12.26 12:21:13

[프라임경제] 지난 2003년 12월부터 시작된‘성남판교지구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해 사업시행자의 일방적인 ‘건축지정선’설정에 입주예정자들의 불만이 거세지고 있다.

성남판교지구 택지개발사업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 하산운동, 운중동, 야탑동 등 929만4,000㎡(281만2.000평)에 달하는 면적에 8만7,840여명이 수용할 약 3만여 가구가 들어설 지역이다. 사업시행자는 경기도와 성남시 그리고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로 오는 2009년 12월 준공예정이다.

그러나 대한주택공사가 사업시행을 맡은 클러스터형 단독주택(E14-1)의 경우, 일부 가구가 사업시행자의 일방적인 건축지정선 통보에 남향이 아닌 북향집으로 지어질 상황에 처해졌다.

   
   
<토지매매계약전 지구단위계획 확인용으로 배포한 안내 팸플릿(상)에는 건축지정선이 없지만 최근 계약자들은 건축설계를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없었던 건축지정선을 찾을 수 있었다.>
◆없던 건축지정선… ‘갑자기 왜?’
사업시행자 계획에 따르면 남북방향으로 형성된 블록의 경우, 택지 건축지정선이 인접택지와의 공간 확보만을 고려해 한 필지는 남측 대지 경계선과 일치시키고 인접필지는 북측 대지 경계선에 나란히 지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경우 남측 경계선에 건축지정선이 지정된 토지는 부득이하게 북향의 단독주택이 건립되어야한다.

입주예정자들에 따르면 주공은 협의양도인택지 계약자들과의 계약 당시 건축지정선에 대해 전혀 설명을 하지 않았다. 더욱이 안내책자에도 건축지정선의 위치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결국 이 같은 상황은 최근 전문 설계회사에서 건축설계를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밝혀진 것이다.

이에 일부 계약자들은 “북향주택의 경우 일조권 등을 문제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싫어하는 건축형태”라며 “이를 알았다면 계약은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불만을 나타냈다. 즉 대부분의 계약자들은 주공이 토지매매계약전에 지구단위계획 확인용으로 배포한 안내 팸플릿에 건축지정선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계약을 한 것이다.

이 같은 상황에 성남시는 “판교신도시 지구단위계획상 단독주택용지에 적용하는 건축지정선은 연속적이고 정연한 외벽면 유지를 통해 질서있는 보행경관을 조성하고자 반영된 것”이라며 “택지공급이 대부분 완료된 현 시점에서는 건축지정선 위치 변경은 어렵다”고 밝혔다.

사업시행자인 주공 역시 “지난 2007년 6월 협의양도인 단독주택 공급시 팜플릿상 유의사항 및 계약서 특약사항 등에 지구단위계획, 개발계획·실시계획 등 각종 인·허가내용 및 승인조건 등을 준수하도록 명기했다”며 “현 시점에서 위치변경은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남향보다 북향집이 비싸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주공은 남향주택지, 북향주택지로 된 건축지정선까지 감정평가시 반영했다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남향주택지 보다 저렴해야할 북향주택지가 더 비싼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E14-1, 294-1번(남향주택 가능 토지-건축지정선 북측 설정)의 경우 3.3㎡당 841만원이지만 294-6번(북향주택 가능 토지-건축지정선 남측 설정)은 3.3㎡당 849만원으로 북향지의 가격이 비싼 것으로 밝혀졌다. 아울러 △249-1, △265-1, △80-4, △80-7번 등의 남향주택 가능토지도 △249-4, △265-4, △80-5, △80-6번 등의 북향주택 가능토지보다 가격이 저렴한 상태였다.

이에 계약자들은 건축지정선의 조정이 불가한 경우에는 건축 상 불이익을 받는 택지에 대해 남향 단독주택 건립이 가능한 택지와 북향택지간의 가격차이를 인정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반면 주공과 성남시는 이 같은 요구에 대해서도 “단독주택 공급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시 필지 위치, 형상, 가로조건, 지구단위계획 등 토지 제반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됐다”며 “공급가격 조정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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