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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 권익 보호" 금감원, 운용사 의결권 행사 전수점검

500여개 운용사 대상 공시 적정성 파악…불성실 기재 '현미경 검증'

박진우 기자 | pjw19786@newsprime.co.kr | 2026.04.14 17:56:21

금융감독원이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전방위적인 점검에 나선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금융감독원이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전방위적인 점검에 나선다. 최근 주주 권익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이 잇따르는 가운데, 자산운용사의 수탁자 책임을 한층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14일 금융감독원은 자본시장법 제87조에 따라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및 공시 현황, 주주권 행사 프로세스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2025년 4월1일부터 올해 지난달 31일까지 의결권을 행사하고 그 내용을 한국거래소에 공시한 500여개 공·사모 자산운용사를 대상으로 한다. 

금감원은 특히 의결권 행사 및 불행사 사유가 성실하게 기재되었는지 집중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펀드 손익 영향 미미'나 '이사 선임 결격 사유 없음' 등 형식을 갖추지 못한 불성실 기재 사례가 주요 타깃이다. 

반면 안건 반대 시 자체 내규에 따라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한 경우는 모범 사례로 꼽힌다. 

올해는 공모운용사 77곳을 대상으로 주주권 행사 프로세스 구축 여부도 추가 점검한다. 의결권 행사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이해상충 관리 체계와 수탁자 책임 활동을 위한 조직·인력 마련 여부 등이 핵심 점검 항목이다. 

금감원의 이같은 행보는 과거 점검을 통해 자산운용사의 공시 행태가 대폭 개선된 점에 주목한 결과다. 

실제로 불성실 기재 비율은 '24년 96.7%에서 '25년 26.6%로 급감했으며, 세부 지침 공시 비율도 같은 기간 55.8%에서 79.1%로 상승하는 등 뚜렷한 개선세를 보였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6월 말 이번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7월 중 운용사 간담회를 개최해 모범 사례를 공유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산운용사가 충실하게 의결권을 행사하는 관행이 자본시장에 정착되도록 지속적으로 유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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