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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실화도 무관용"…정부, 5월15일까지 특별 단속·검거 돌입

불법소각·무단입산 집중 단속…처벌 강화 법 개정도 병행

오영태 기자 | gptjd00@hanmail.net | 2026.04.14 16:13:03
[프라임경제] 정부가 봄철 산불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를 맞아 산불 원인 행위에 대한 강도 높은 단속과 처벌에 나선다.

산불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산림청 공중진화대원 모습. ⓒ 산림청


행정안전부와 산림청은 오는 5월15일까지 '산불 실화자 등에 대한 특별 단속·검거기간'을 운영하고, 산불 발생 시 고의·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한다고 14일 밝혔다.

최근 3년간 산불 예방 수칙 위반 사례를 분석한 결과, 과태료 부과 4672건 중 불법소각이 62.5%로 가장 많았고, 무단입산이 25.9%를 차지하는 등 대부분이 개인의 부주의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같은 기간 발생한 산불 1334건 가운데 원인 제공자 검거율은 32.9%에 그쳐 일반 방화 사건 검거율(85.1%)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다. 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된 사례도 3건에 불과해 처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전국에 산림특별사법경찰 1252명을 투입해 영농부산물 불법소각과 입산통제구역 출입 등 주요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위반 시에는 예외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산불 발생 시에는 민사 책임까지 병행해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산불감시원이 소각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 산림청


특히, 대형 산불의 경우 디지털 포렌식 등 과학적 수사 기법을 활용해 원인을 끝까지 추적·검거하고 책임을 묻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처벌 수위 강화를 위한 법령 개정도 추진 중이다. 실화죄 처벌 기준을 기존 3년 이하 징역에서 5년 이하로 상향하고, 불법소각 과태료 한도도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높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박은식 산림청장은 "무관용 원칙에 따라 산불 예방 중심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처벌 강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사소한 부주의가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는 동시에 예방 활동에도 총력을 다하겠다"며 "국민들도 경각심을 갖고 산불 예방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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