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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니엘 정상화 '충돌'…정근 전 이사장 "비리 설립자 면죄부" 반발

사분위·부산교육청 정상화 추진에 중단 요청… '선결부채 37억원' 정체 공방

서경수 기자 | sks@newsprime.co.kr | 2026.04.13 09:28:40

브니엘학교 정상화 방식의 적정성과 설립자 복귀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 부산시교육청

[프라임경제] 30여 년 만에 추진되고 있는 브니엘학교(현 정선학원) 정상화를 두고 학교 측과 전 이사장 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정근 전 이사장 측은 "비리 설립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비정상적 정상화"라며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와 부산시교육청에 정상화 중단을 공식 요청했다.

정 전 이사장 측은 13일 사분위에 제출한 '정선학원 정상화 조치 중단 요청서'를 통해 "정선학원은 1999년 이후 26년간 임시이사 체제로 운영되며 혼란이 지속돼 왔다"며 "이런 상황에서 과거 재정 비위로 해임된 설립자에게 다시 운영권을 부여하는 것은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부산시교육청은 오는 4월27일 사분위 전체회의를 통해 정이사 7명을 선임하고 정상화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정 전 이사장 측은 해당 절차가 "사학 비리 책임자 복귀를 전제로 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 전 이사장 측은 설립자 측의 도덕성 문제도 제기했다. 요청서에는 "설립자가 과거 정상화 협의 과정에서 특정인에게 금전을 받고 학교 운영권을 넘기려 한 '뒷거래' 정황이 있다"는 주장과 함께 관련 자료가 첨부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안의 또 다른 쟁점은 '선결부채 37억원'의 성격이다. 부산시교육청은 설립자 측이 해당 금액을 우선 변제하는 조건으로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 전 이사장 측은 "해당 금액은 과거 교육청 승인 아래 학교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선의의 피해 금액"이라고 주장하며, 13일 교육부를 상대로 부채의 성격과 귀속 주체를 확인하기 위한 행정정보공개를 청구했다.

반면 부산시교육청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해당 부채는 사인 간 거래로 정 전 이사장 측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사분위 정상화 방안을 협의했던 교육청 내부에서는 "설립자 측이 해당 금액을 정 전 이사장 측에 우선 변제할 경우 운영권을 넘기는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안다"는 입장도 제기돼, 부채의 실체와 처리 방식에 대한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정 전 이사장은 "지역 교육계에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방식의 정상화"라며 "사분위가 합리적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분위의 최종 결정이 임박한 가운데, 정상화 방식의 적정성과 설립자 복귀 여부를 둘러싼 논란은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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