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서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백학선)은 항로표지 시설에 무단으로 출입한 낚시객과 선장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8일 여수항공대 소속 헬기(B513)가 전남 여수시 여자만 인근 해상을 순찰 중 다래도 북방 인근 항로표지 시설(등표) 위에서 위험하게 낚시를 하고 있는 A씨 등 낚시객 2명을 발견했다.
해경은 즉시 항공기에서 포착된 해상 불법(의심) 행위를 파출소와 공유하고 연안 구조정이 현장에 출동, 낚시객과 선장 등 총 3명을 항로표지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적발했다.
해경에 따르면 항로표지시설인 등표는 추락 위험과 안전사고 위험이 높고 특히, 무단으로 출입 또는 이를 훼손하는 행위는 해상 교통안전을 위협하므로 항로표지법에 따라 엄격히 금지돼 있다.
서해해경청은 봄 행락 철을 맞아 항공기와 경비함정 등을 동원, 해·육상 현장부서가 연계해 낚시객 밀집 해역 및 다중 이용 선박 이동 경로 대상 집중 순찰 등 연안 안전관리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 관계자에 따르면 "봄철 행락객 증가에 따라 연안 사고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며 "항공 순찰과 해·육상 세력 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불법 행위 근절 및 해양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