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와 관련해 5월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건에 대해서는 중과 적용을 배제한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와 관련해 보완책을 내놨다.
재정경제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당초 예정대로 오는 5월9일 종료하되, 이날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건에 대해서는 중과 적용을 배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가 5월9일까지 시·군·구청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고, 이후 허가를 받아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정해진 기간 내 양도를 마치면 중과세율을 적용받지 않는다.
정부는 토지거래허가 신청 증가와 함께 △지역별 허가 처리 시차 △시·군·구청 등 관할 지자체 심사에 약 15영업일이 걸리는 점 등을 고려해 이번 보완책을 마련했다는 입장이다.
양도 기한은 지역에 따라 다르다. 기존 조정대상지역인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는 허가 후 계약 체결 뒤 4개월 이내, 즉 9월9일까지 양도를 마쳐야 한다. 지난해 10월 신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6개월 이내, 즉 11월9일까지 양도를 완료해야 한다.
한편 이번 조치는 지난 4월6일 국무회의에서 언급된 '5월9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분까지 허용 검토' 지시 이후 공식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