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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양적 성장 불구 질적 수준 낮아

국회예산정책처, “지방정부 과세자주권 등 재정자주권 강화할 필요”

나원재 기자 | nwj@newsprime.co.kr | 2008.12.24 11:39:02

[프라임경제] 지방재정의 양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질적인 측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세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23일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신해룡)는 ‘지방정부 재정자주권의 국제비교와 정책적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와 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지방재정의 외형적인 규모는 국제적으로 낮지 않은 수준으로 분석됐다.

국제비교 시 우리나라의 세출분권 비율 및 세입분권 비율은 국제적 평균 수준을 각각 15.4%p, 5.6%p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보고서는 지방재정의 양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질적인 재정자주권 수준은 크게 신장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고 지적했다.

지방자치 이후 지방재정의 확충은 지방세보다는 주로 지방교부세나 국고보조금 등 이전재원 중심으로 증가한 것과 이전재원 중에서도 중앙정부의 통제가 강한 국고보조금 등 특정재원 비중이 빠르게 증가한 것이 바로 그것이다.

또, 총 조세 대비 지방세 비율은 지난 1990년대 이후부터 20%대에서 정체상태하고 있으며,
지방정부의 가장 중요한 과세자주권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 탄력세율 제도는 지방재정의 의존적인 재원구조로 인해 거의 활용되고 있지 않는 실정도 주요 이유로 지적됐다.

특히, 보고서는 지방자치시대에 걸 맞는 재정분권을 실현하기 위해 무엇보다 지방세의 역할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을 지적했다.

지방세가 아닌 지방교부세나 국고보조금 등의 의존재원이 지방 세출을 결정하는 주요 결정요인으로 작용함으로써 중앙정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의존성이 심화되고 있는 점을 가장 큰 문제이며, 지방세가 지방공공서비스 재원조달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 법령정비를 통해 중앙-지방정부간 책임과 권한 배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중앙정부가 수행하고 있는 기능 중 지방정부가 해야 할 기능은 지방에 과감히 이양해 지방자치단체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일이 필요하며, 이전재원의 개편에 대해서는 국고보조금 사업선정에 있어서 지역의 우선순위를 반영하고, 포괄보조금 활용 등을 통해 지방의 자율성을 강화하되, 이전재원의 배분을 성과와 연계시키는 인센티브제도 도입 등을 통한 재정 책임성을 확보할 것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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