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6월초부터 10월말까지 전북 완주군 소재 비닐하우스에서 수질 검사를 받지 않은 지하수에 설탕과 설탕을 분해해 과당과 포다당으로 만드는 효소제인 인베르타제(invertase)를 첨가해 8억원 상당의 가짜잡화벌꿀 400여t을 만들어 판매한 양봉업자 이모씨를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또한 가짜벌꿀을 구입한 경기도 안성시'○○○농산'에 대해서도 가짜 벌꿀 제조 과정에서 사전 공모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수사를 요청하고, 보관중인 233여t을 압류 조치했다.
이와 함께 식약청은 유통기한이 경과한 폴란드산 아로니아 농축액(유통기한 '08.8.1까지)의 유통기한을 임의로 변조해 암 환자나 당뇨병 환자에게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소분·판매한 2개 업체 (주)마이크로 허브, 지오식품(주)를 적발하고, 유통기한을 변조한 물량(6738통, 16만8450kg) 중 16만550kg(95%)과 판매용 완제품 1000병(마렉 아로녹스, 500ml용)을 압류 조치했다. 아로니아(Aronia mandschurica)는 장미과에 속하는 초코베리류에 식물열매다.
식약청에 따르면 (주)마이크로 허브는 동 마렉 아로녹스 제품을 암 환자나 당뇨병 환자에게 방문 판매 방식으로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 과대·광고하고 3억 6천만원 상당(1113병, 병당 33만원)을 판매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유통기한이 2010.8.1 및 2010.10.10까지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해당 제품을 섭취하지 말고 부정불량식품 신고센터(1399) 등에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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