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포항시는 올해 상반기 대규모 분양주택 입주가 예정됨에 따라 주택 취득세 중과세에 대한 시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방세, 이것만은 알아두세요!' 홍보에 나섰다.

포항시가 2일 우창동 통장회의에서 통장 대상 분양 주택 입주시 취득세 중과세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하고 있다. ⓒ 포항시
포항시 납세자보호관은 최근 통장회의 등 현장 설명회를 통해 분양주택 입주 시 유의해야 할 취득세 중과세 기준을 집중 안내하며 납세자가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지방세 홍보는 주택 취득세 세율 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특히 분양아파트 취득 시 주택 수 산정 기준일과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항목 등 납세자가 놓치기 쉬운 사항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포항시는 다주택 여부에 따라 취득세율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주택 수 산정기준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을 경우 예상보다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포항시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와 관련해 기업과 시민 납세자의 불편을 덜어 주고 납세자 권익보호를 수행하는 공무원으로서 고충민원, 권리보호 요청 업무를 처리하고, 마을세무사, 선정대리인, 기업을 위한 지방세 취약사항 설명회 등 다양한 편의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박재관 자치행정국장은 "시민과 기업이 지방세와 관련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전 안내와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며 "세금과 관련한 어려움을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통해 풀어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