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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공사 근절…불량 레미콘·아스콘 추방

 

배경환 기자 | khbae@newsprime.co.kr | 2008.12.23 16:10:24

[프라임경제] 부실시공 방지와 시설물의 안전 확보를 위해 ‘레미콘·아스콘 품질관리지침’이 개정, 오는 2009년부터 시행된다.

국토해양부의 이번 지침 개정은 건설기술관리법령 개정에 따른 사항 반영 및 품질관리상 문제점 개선을 위한 것으로 이로써 우선 개정된 법령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건설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 등이 시공하는 공사는 정기점검 등을 통해 각각의 건설자재의 품질을 KS규정에서 정한 방법으로 확인토록 했다.

아울러 아스콘 품질확보를 위해 반드시 점검해야 할 중요사항인 산업부산물 관련사항을 신설키로 했다. 특히 공장에서 재활용하는 산업부산물(폐아스콘, 회수더스트)을 임의로 사용하는 경우 품질이 저하될 수 있음을 감안, 생산자와 수요자가 소요 품질에 대한 협의후 사용토록 했다.

이밖에 점검시 레미콘·아스콘 공장에 대한 불필요한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는 사항도 추가됐다.

이와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벌칙조항이 신설된 건설기술관리법령 및 이 지침의 시행으로 건설공사의 주요자재의 품질관리기반이 구축됨에 따라, 생산자·사용자·발주자 등의 품질관리 의식제고로 레미콘·아스콘 등 자재 품질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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