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수도권 기업, 지방이전 쉬워질 듯

 

배경환 기자 | khbae@newsprime.co.kr | 2008.12.23 16:00:23
[프라임경제] 내년 하반기부터는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최소개발면적이 완화되고 기업도시 일종의 규제특구와 같은 특례가 인정된다.

이와 관련 국토해양부는 기업도시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포함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됨에따라 연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7월 21일과 9월 10일의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보고회의에서 발표된 지역발전정책 추진전략을 포함한 것으로 지역의 투자활성화 및 기업도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 중 일정 규모의 고용과 투자를 계획하는 기업에게 기업도시 최소개발면적 기준을 현행 330만㎡에서 220만㎡까지 완화해주기로 했다.

아울러 현행 시행자 또는 출자기업에게 일정부분(가용토지의 20~50%)을 직접사용토록 하던 것을 시행자 또는 출자기업의 자회사 및 계열사가 사용하는 토지까지 직접사용으로 인정해 시행자의 부담을 완화키로 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이 금년 중 국회에 제출, 오는 2009년 1/4분기 중 국회를 통화하면 3/4분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