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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복합건축물 도로점용료 대폭 감소

 

배경환 기자 | khbae@newsprime.co.kr | 2008.12.23 15:37:20

[프라임경제] 주상복합건축물중 주택면적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도로점용료를 면제하기 위한 도로법시행령이 개정돼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와 관련 국토해양부는 그 동안 주택 진입로의 도로점용료를 면제하고 있으나 주상복합건축물의 진입로는 면제되는 부분이 없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에 따라 주상복합건축물의 진입로에 대해서도 도로점용료를 면제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아울러 도로점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50만원 이상의 고액점용료에 대해서는 연 4회 이내에 분할해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도로점용료 납부의 편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납부자가 원할 경우 일시 납부도 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러한 도로법시행령 개정사항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내년에 부과되는 도로점용료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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