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금융당국의 영업 일부정지 제재에 불복해 행정소송에 나선다.
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빗썸은 지난 23일 서울행정법원에 금융당국이 내린 영업 일부정지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집행 정지도 신청했다.
저작권자(c) 프라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