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 환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긴급 조치를 발표한 일본 후생노동성 공지 화면. ⓒ 일본 후생노동성
[프라임경제] 일본 후생노동성이 줄기세포 기반 재생의학 치료 과정에서 환자 사망 사례가 발생하자 관련 시술 중단을 명령했다. 이 과정에서 해당 치료에 사용된 세포 가공물의 제조 시설로 국내 기업 알바이오가 운영하는 줄기세포 배양센터가 언급됐다.
13일 일본 후생노동성 발표에 따르면 도쿄 주오구에 위치한 네오폴리스 진료소 긴자 클리닉에서 실시한 재생의학 치료 과정에서 외국인 환자 1명이 투여 중 급격히 상태가 악화됐다.
환자는 구급차 이송 과정에서 심폐정지 상태에 빠졌으며 이후 의료기관에서 사망이 확인됐다. 해당 치료는 자가 지방 유래 중간엽 줄기세포를 이용한 만성 통증 치료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일본의 '재생의료 등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법률(재생의료안전법)'에 따라 후생노동성에 보고된 사안이다.
후생노동성은 도쿄 주오구 소재 '의료법인 네오폴리스 진료소 긴자 클리닉'으로부터 재생의료안전법 제18조에 따른 질병 등 발생 보고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보건위생상 확산을 막기 위해 법 제22조에 근거해 해당 의료기관의 재생의학 시술을 일시 중단하도록 명령했다. 아울러 법 제47조에 따라 관련 세포 가공 제품 제조시설에 대해서도 제조 중단 조치를 내렸다.
해당 치료에 사용된 특정 세포 가공 제품은 'JASC 교토 줄기세포 배양센터'와 '알바이오 줄기세포 배양센터'에서 제조된 것으로 확인됐다. 알바이오 줄기세포 배양센터는 줄기세포 치료 기술 연구 및 사업을 추진하는 국내 바이오 기업 알바이오가 설립한 시설로 알려져 있다.
후생노동성 측은 "이번 사안과 관련된 상세한 경위 파악과 철저한 원인 규명에 나설 것"이라며 "이를 통해 재생의료의 안전성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알바이오는 줄기세포 연구 조직인 바이오스타(Biostar)를 중심으로 형성된 그룹에 속한 기업으로, 같은 그룹 내에는 코스닥 상장사 네이처셀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바이오스타를 기반으로 한국 네이처셀과 알바이오, 일본 JASC 등이 협력 관계를 형성하며 줄기세포 치료 기술 연구와 재생의학 사업을 추진해 온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본지는 이번 일본 후생성 발표 자료에 대해 회사 측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했지만 소통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