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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전매제한기간 1~5년으로 단축

[국토부업무보고]①“주택시장, 규제완화로 해결”

배경환 기자 | khbae@newsprime.co.kr | 2008.12.22 14:01:54

[프라임경제] 내년 3월부터 공공택지내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1~5년으로 단축된다. 아울러 상한제 주택 재당첨 제한의 경우 민영주택 청약시 2년간 한시적으로 폐지되고 기간도 단축된다.

이와 관련 국토해양부는 2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부처합동 업무보고를 통해 2009년 주요 정책방향과 핵심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국토부의 보고에 따르면 우선 2009년 SOC예산은 23.4조원으로 전년대비 24.5% 증가됐다. 특히 전체 예산의 65%를 상반기에 쏟아부을 방침이다. 우선 ‘10대 뉴딜 프로젝트’(△도로사업, △철도사업, △4대강 살리기, △경인운하 조기추진, △보금자리주택 공급, △도심재생, △부산경남권 물문제 해소, △공간정보사업 투자확대, △산업단지 조기개발, △부산북항 조기 재개발)를 통해 약 80조원의 생산유발과 65만여명의 고용을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자료:국토해양부>

◆주택시장 규제완화
미분양 누적, 주택건설 위축 등 침체된 주택시장은 과감한 규제완화를 통해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10~3년으로 제한되어 있는 상한제 주택 재당첨 제한을 민영주택 청약시 2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하고 그 기간도 단축하기로 했다.

공공택지내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도 추가로 단축된다. 이로써 현재 7년의 전매제한 기간이 있는 과밀억제권역 85㎡이하는 5년으로, 85㎡초과는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들며 기타지역 85㎡이하와 초과의 경우 각각 5→3년, 3→1년으로 모두 2년씩 단축된다.

토지거래허가제도 역시 지가가 안정되어 있고 투기 우려가 없는 지역을 해제하기로 했다.

◆주택공급 확대
환매조건부 미분양매입은 2008년 5,000억원 수준에서 1조5,000억원까지 매입규모가 확대된다. 아울러 건설사 보유토지 매입사업하고 담보신탁된 토지 등으로 매입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또한 부도사업장을 인수하는 사업자에게 국민주택기금에서 가구당 5,000만~7,500만원의 건설자금이 지원된다.

민간주택건설 위축에 대비한 공공부문 공급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정부는 오는 2018년까지 보금자리 주택 150만호를 건설하기로 했으며 이미 개발 중인 공공택지내 주택건설 역시 조기 추진하기로 했다. 수도권 공공택지내 주택건설의 경우 올 한해동안 8~9만호가 건설됐으며 2009년에는 15만호를 건설할 계획이다.

공공주택 분양가는 15%내외선에서 인하된다. 이는 용적률과 녹지율 조정 그리고 보상시점 조기화를 통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저소득층을 위해 시중 임대료의 30%수준인 영구임대 주택건설도 재개된다. 전세형이나 지분형 임대 및 10년 임대 등 공공임대주택도 공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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