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사고 피해자의 정당한 진료권을 침해하는 '8주 초과 치료 제한' 개정안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는 한의사들의 성토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 사진은 1인 시위를 펼치고 있는 최성규 한의사. © 대한한의사협회

9일 대한한의사협회 소속 김윤중 한의사가 "교통사고 후유증은 사고의 강도와 손상 부위, 환자의 회복력에 따라 치료 경과가 천차만별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8주라는 획일적 기준으로 묶는 것은 의료의 본질을 간과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대한한의사협회에 따르면 한의사들은 4일 오전에는 국토교통부와 국회 앞에서, 5일에는 국회와 청와대 앞에서, 9일에는 국토교통부 앞에서 릴레이 시위를 진행했다. © 대한한의사협회

정희원(사진) 한의사 외 1인 시위에 참여한 한의사들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비용 관리의 관점이 아닌 국민의 건강권 보장이라는 원칙에서 반드시 다시 논의되어야 한다"며 국토교통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 대한한의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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