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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법률가이드] 의약품, 인플루언서 마케팅 가능할까

 

윤다영 법무법인 디엘지 변호사 | dayoung.yoon@dlglaw.co.kr | 2026.02.23 10:08:23
[프라임경제] SNS와 유튜브, 블로그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인플루언서 마케팅은 이제 흔한 광고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그렇다면 의약품도 같은 방식으로 홍보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일반적인 상품과는 사정이 다르다. 법령에 따라 엄격한 제한을 받기 때문이다.

사전 허가 범위 내에서만 광고 가능, SNS 게시물도 규제 대상

의약품 광고는 원칙적으로 허가·신고된 사항의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약사법'은 의약품의 명칭·제조방법·효능·효과 또는 성능에 관해 거짓·과장 광고를 금지할 뿐만 아니라, 허가받은 내용 외의 사항을 광고하는 행위도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허가받지 않은 적응증을 암시하거나, 일부 사례를 근거로 효능을 일반화하는 표현 △최고 △완치 △부작용이 없다는 식의 단정적·절대적 표현은 금지된다. 

또한 전문의약품의 경우에는 대중광고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의약품은 인체에 직접 작용하는 특성이 있는 만큼,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엄격한 통제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광고 해당 여부를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 기능과 소비자에게 형성되는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입장이다.

이때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에서는 인터넷 및 그와 유사한 매체를 광고 매체로 명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르면 SNS 게시물도 이에 해당한다. 즉, 전통적인 매체와 동일하게 광고 규제를 받는다는 것이다.

'전문가 추천' 표현, 체험담·후기형 콘텐츠 금지

인플루언서 마케팅에서는 '전문가 추천' 형식의 표현이 문제될 소지가 있다. 구체적으로 규칙은 의사·약사 등이 특정 의약품을 지정·공인·추천하거나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의 광고를 금지한다. 즉, 인플루언서 콘텐츠에서 "약사가 인정했다", "전문의가 추천했다"는 식의 간접적 표현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체험담·후기형 컨텐츠다. 규칙에서는 사용자의 체험담을 이용한 광고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개인의 주관적 경험은 약리 반응이나 부작용 발현 양상이 개인별로 다를 수 있음에도 이를 일반화해 전달할 경우 소비자의 오인을 초래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플루언서가 자신의 사용 경험이나 만족도를 중심으로 제품을 광고하는 콘텐츠는 활용하기 어렵다.

의약품 특수성·규제에 대한 이해의 필요성 

의약품은 일반 소비재와 달리 질병의 치료·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국민 건강에 매우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규제의 출발선이 다르다는 것이 제도 인식의 출발점이다.

물론 SNS 시대에 마케팅 방식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지만, 의약품 광고 규제의 기본 원칙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으며, 그 전제 위에서 마케팅 방식이 설계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할 것이다.

윤다영 법무법인 디엘지 변호사 / 약사
서울대학교 약학과 졸업 /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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