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농협중앙회와 농림수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정면 충돌 조짐을 보이고 있다.
농협중앙회에 대한 특별감사를 진행 중에 있는 농식품부가 지난 17일 “농협중앙회 측의 비협조로 정상적인 감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감사원의 감사를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것.
또한 농식품부는 농협중앙회 노조 관계자들이 감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하며 해당 관계자를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방침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농식품부와 농협중앙회 노조관계자들간 감사 방해 논란이 불거지기 전날인 16일에는 장태평 농식품부 장관이 최원병 농협중앙회장을 만나 감사 비협조에 대한 항의와 함께 노조 움직임에 엄정 대처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농식품부는 지난 10일부터 감사담당관실 직원 6명을 농협중앙회로 파견해 인사와 조합지원자금 부분 등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감사 시한이 촉박한 상황에서 농협중앙회 측에 요구한 인사자료가 제대로 제출되지 않자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농식품부 측에 따르면 농협중앙회 노조관계자들이 감사장 주변에서 농성을 하고 자료를 제출하러 들어가는 직원을 제지하는 경우도 있었다는 전언이다.
농식품부의 이 같은 입장과는 별개로 농협중앙회 측도 반발기류가 거세다. 공기업으로 분류되지도 않은 생산자단체인 농협중앙회에게 고유 권한인 인사 관련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지나친 처사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
한편 농식품부는 지난달 13일부터 이달 3일까지 장관 지시로 농협에 대한 정기감사를 실시했으며 그 과정에서 농협중앙회가 인사 부분은 회장의 고유 권한이라며 자료 제출을 거부해 지난 10일, 감사의 수위를 정기감사에서 특별감사로 높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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