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산업재해는 흔히 중장비를 다루거나 고위험 작업을 수행하는 현장에서만 발생한다고 생각되기 쉽다.
실제로는 회식, 체육대회, 야유회, 워크숍 등 ‘행사 중 사고’ 역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한다. 문제는 이러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근로자 입장에서는 업무의 연장선이라고 느끼더라도 제도적으로는 산재 인정 여부가 쉽게 갈리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래서 행사 중 사고는 업무상 재해 판단에서 다툼이 잦은 영역 중 하나다.
법령적으로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에 이른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보며,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행사 중 사고와 관련해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가 보다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 △사전 승인된 행사 △관행적으로 인정된 행사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인정될 수 있다.
실무에서는 행사 중 사고가 발생했을 때 다양한 조사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행사 참여가 근무시간으로 인정되었는지 △임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 △사업주가 행사 참여를 지시하거나 사실상 강제했는지 △행사가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지 등이 핵심 판단 요소다. 또한 △행사 비용의 부담 주체 △사업주의 참석 및 지휘·감독 여부 △재해 발생 장소와 시점 등도 함께 고려된다.
실제 승인 사례 중 회사 야유회 중 발생한 부상 사례에서는 사전 계획된 공식 일정은 아니었으나, 사업주가 근로자들의 건의를 받아 야유회를 개최했고, 사업주를 포함한 전 직원이 참석했다. 무엇보다 야유회 당일을 근무일로 인정하여 임금을 지급한 점이 중요하게 작용했다. 재해 발생일이 회사의 근무일이었고, 사업주가 행사 자체를 노무관리 차원에서 수용했다는 점에서 업무수행성이 인정되었다. 이 사례의 쟁점은 ‘행사의 즉흥성’이 아니라, 사업주가 이를 업무의 연장으로 승인했는지 여부였다.
반면 불승인 사례도 분명하다. 그 사례 중 하나로 회사에 등록된 취미반, 즉 산악회 활동 중 발생한 교통사고다. 회사는 취미반 등록을 허용하고 일부 비용을 지원했지만, 참여는 전적으로 자율적이었고 휴일에 이루어진 활동이었다. 사업주가 행사에 직접 관여하거나 참석하지 않았고, 참여 강제성도 없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회사 지원이 곧 업무 지배·관리로 볼 수 있는가’였으며, 단순한 복지 차원의 지원만으로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었다.
또 다른 불승인 사례로는 노동조합이 주관한 체육행사 중 발생한 재해가 있다. 해당 행사는 노동조합이 조합원들의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자체적으로 기획·운영한 행사였고, 행사 비용 역시 노동조합이 관리하는 복지사업비에서 집행되었다.
회사는 복지사업비를 지급한 사실은 있었으나, 행사 내용이나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고, 근로자의 행사 참여 여부에 따라 인사상 불이익을 주지도 않았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해당 체육행사가 사업주의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에 따라 이루어진 행사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는데, 회사의 지배·관리 아래 이루어진 행사로 보기 어렵고, 근로자의 참여 역시 자율적인 선택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였기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았다.
결국 행사 중 사고는 단순히 사고의 경위만으로 판단되지 않는다. 해당 행사가 어떤 성격을 지니고 있었는지, 근로자가 그 행사에 왜 참여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 사업주의 관여가 어느 수준까지 미쳤는지가 핵심 판단 요소가 된다.
이러한 요소들은 사고 발생 이후 자연스럽게 정리되는 것이 아니라, 초기 단계에서 어떤 자료가 제출되고 어떤 사실관계가 강조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방향으로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관련 법령과 판례, 행정 실무를 알고 있는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대응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現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 서울분사무소 노무사現 서울외국인 주민지원센터 전문상담 위원
現 공사상 소방공무원 권리구제 법률자문단 위원
現 인천광역시산업재해인협회 자문공인노무사
現 전국산재노동조합 자문공인노무사
前 한국공인노무사회 소통통합 위원회 위원
前 강북노동자복지관 법률상담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