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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상습 지방세 체납자 명단공개

 

박광선 기자 | ksparket@empal.com | 2008.12.16 11:51:31

[프라임경제]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자치단체별로 명단이 공개(12.15)된 올해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가 전국적으로 2,651명이라고 밝혔다.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제도는 성실납세자가 존경받고 ‘탈세와 체납은 도덕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는 성숙한 납세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지난 2006년에 도입된 제도이다. 공개절차는 지방세 체납기간이 2년이 경과되고 체납세액이 1억원 이상인 지방세 체납자를 대상으로 6개월간의 납부독촉·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각 자치단체별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대상자를 확정하였으며, 명단공개는 시·도별로 해당 자치단체 홈페이지 등에 공개됐다.

지방세 명단공개 대상자를 보면 총 공개대상자 2,651명 중 법인체납자 1,319명, 개인체납자 1,332명이고 이들의 지방세 체납액은 9,056억원에 이른다.  체납자가 종사하는 업종별로 보면 건설건축업 804명, 서비스업 768명, 제조업 274명 등으로 나타났다.

체납액은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 체납자가 1,325명(49.9%)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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