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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단체보험료, 민영보험료의 10%라고?

공무원 단체보험 ‘신이 내린 보험’ 특혜논란

조윤미 기자 | bongbong@newsprime.co.kr | 2008.12.16 08:55:24

[프라임경제] ‘신(神)의 직장’으로 불리는 공무원의 단체보험이 ‘신(神)이 내린 보험’이란 특혜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사실 공무원 단체보험은 보험 보장을 받기 위해 일반국민 가입하는 민영보험사보다 10%만 내는 싼 비용이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공무원 단체보험이란 국민건강보험과는 별도로 공무원이라면 누구나 가입해야 하는 보험. 동일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보험료를 10%만 내고도 운용이 가능한 공무원 단체보험을 일반국민의 보험금을 운용 방법을 민영보험사에서 시행이 가능한지 취재해봤다.

보험료 차등적용·계약당시 보험사고 발생 이력, 보험계약 무효
민영보험료 20만원 정도 낮춰도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사망보험금 1억원, 휴유 장애시 7,000만원. 10년이 넘게 국가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우종(가명·39세)는 의무적으로 복지카드에서 생명 및 상해 보험 명목으로 연간 6~7만원의 보험료를 복지카드 포인트에서 지불하고 있다.

이에 보험 자율항목인 실손 의료비 1,000만원을 김씨가 추가로 가입하면 연간 8만원의 보험료를 추가로 내야 한다. 실제 김씨가 일년에 지출하는 비용은 약 15만원이다.

김씨와 같은 보험 보장을 받기 위해 민영보험상품에 가입한다면 연간 얼마를 지출하면 될까.

안정적 사무직인 이정환씨(가명·40세)는 김씨와 동일한 조건을 갖춘 보험 가입자지만 공무원 단체보험과 민영보험상품의 특성이 다르단 이유로 연간 150만원의 납입보험료를 지불하고 있다는 게 보험소비자협회(보소협) 관계자의 설명이다.

같은 내용의 보장을 받기 위해 공무원과 일반국민이 지출해야 하는 보험비가 최대 10배 이상 차이가 나 민영보험 가입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 공무원 단체보험, 암에 걸려도 가입?

국민연금보험과 별도로 공무원이라면 누구나 ‘공무원 단체 보험’에 가입하게 된다. 국가 기관 단체별로 공무원의 생명·상해를 위한 기본 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국가 기관별로 입찰을 통해 민영보험사에서 이를 관리하도록 돼 있다.

지난 2007년 행정안전부(전 중앙인사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통계를 살펴보면 기본항목인 생명·상해 보험에 가입 공무원 수(국방부 군인 제외)는 69만명, 납입 보험금은 445억원이다. 자율항목인 의료비 보장과 암보장 보험 가입 공무원 수(국방부 군인 제외)는 92만7,000여명, 납입 보험료는 478억원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6년까지 공무원 단체보험은 공무원들에게 불만사항이었다. 공무원 단체보험은 공무원의 퇴직 시까지만 보장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퇴직 후의 삶을 우려해 민영보험사에 다른 상품들을 가입하기 때문에 2~3중으로 보험료를 지불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였을까. 지난해 공무원 단체보험은 공무원 중 민영보험에서 이미 의료비·암 보장 보험을 들고 있는 경우 보험 증서를 입증하는 문서를 제출하면 운영기관에서 개별 공무원의 편의를 들어주도록 자율화시켰다. 

이런 공무원 단체 보험과 같이 적은 비용을 들이고 많은 혜택을 누리는 보험은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다고 보소협 관계자는 설명한다.

김미숙 보소협 대표는 “공무원 단체 보험은 적은 비용을 지불하고도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정책 보험으로 볼 수 있다”며 “심지어 암에 걸린 사람도 보험에 가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공무원 단체보험은 이미 병증이 나타나거나 치료력이 있는 사람에게 보험가입을 허용하고 있어 위법의 소지가 있다는 얘기다.

반면 민영보험의 경우 이미 병증이 나타난 사람은 관련 보험에 가입조차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법 644조에 따르면 보험계약 당시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했을 경우 그 계약은 무효라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 보험료 차등 적용은 보험업법상 ‘불법’

공무원 단체보험이 ‘신의 내린 보험’이란 특혜논란이 일자 지난 2007년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재 조치와 더불어 같은해 11월 바뀐 공무원 단체보험의 액수는 지난 2006년에 비해 2배 가까이 증가하게 됐다.

보험료가 증가하게 된 이유는 기본항목과 자율항목으로 나뉘게 된 부분뿐만 아니라 공무원 단체보험을 책임지는 민영보험사가 보험료 인상을 요구했다.

지난 2006년 공무원 단체보험을 운용한 한 민영보험사에서 연간보험료 99억원를 걷었으나 의료비 보험금으로 244억원을 지출했다면 손해율을 246%라고 주장하며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함을 주장했다.

이렇게 공무원 단체 보험료가 2배 가까이 인상됐음에도 불구하고 민영보험 가입자가 납입하는 보험료의 10분의 1이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공무원 단체 보험의 경우 1년 단위 순수보장형이기 때문에 1년이란 기간 동안의 위험부담금만 발생하기 때문에 저렴하게 책정될 수 있다.

민영보험은 만기 환급형(가입직후부터 만기까지의 사업비를 미리 지불하는 것)으로 20세에 민영보험사에 든 가입자의 경우 80세까지의 예정신계약비를 20세 가입 직후부터 지불하게 되므로 10배 가까운 보험료를 지불하게 된다.

보험업법 제129조는 “동일한 보장 조건을 제시하면서 보험계약자 간에 보험료율을 부당하게 차별할 수 없다”고 설명하며 보험업법상 차등 적용은 불법임을 강조한다.

그럼에도 보소협 김 대표는 “민영보험사에서도 공무원 단체 보험과 같이 1년 단위 순수보장형의 상품이라면 충분히 납입보험료가 낮아질 수 있는 것”이라며 “민영보험사에선 주주의 이익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공무원 단체보험과 같은 상품이라도 보험료는 더 높게 책정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민영보험의 보험료가 비싼 이유를 설명했다.

◆ 공무원 가족까지 개인정보 유출?

공무원 단체보험 특혜 논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공무원 단체보험에 대한 안전문제 또한 심각한 것으로 지적됐다.

현재 공무원 보험은 농협보험, LIG, 현대해상 등 일부 보험사들이 공무원 단체보험을 입찰에 성공해 운용하고 있는 상태다. 이런 공무원 단체보험을 관리하는 민영보험사는 자연스레 공무원 및 그의 가족들의 개인정보를 얻게 되는 구조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나 청와대 비서실, 외교관련 부서 등 기밀 유지 의무가 있는 기관의 경우 소속원의 개인 정부가 부서별로 정리돼 민간 보험사로 넘어가는 것에 대해 보험업계 관계자들은 우려를 나타냈다.

김 보소협 대표는 “국가기관 전부 중앙정부 공무원과 가족까지 개인정보까지 정리가 싹 돼서 민영보험사로 들어간다는 정보를 듣고 이 정보를 개인업자에게 정리해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을 초래할 가능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예를 들어 경찰 15만 명의 정보가 정리돼서 악용된다고 생각해보라”고 경고했다.

한편 국가기관의 개인정보가 외국으로 유출되거나 악용의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다.

실제 과거에 삼성생명을 인수하려고 했던 외국계 회사가 만약 실사 과정을 돌입했었다면, 실사 과정에서 외국계 회사로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있었던 것으로 업계 관계자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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