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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나이롱 환자 '철퇴'

금감원, 택시 운전자 보험금 지급심사 강화 지시

이종엽 기자 | lee@newsprime.co.kr | 2008.12.15 14:15:10

[프라임경제] 개인택시를 운전하는 박모씨(남, 56세)는 2005년 5개 보험사에 6종류의 장기 생명보험에 가입, 택시 영업 중 발생한 '경미한 후미추돌 사고'로 인해 4,000여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했는데, 상해치료를 목적으로 60일간 입원하는 동안 40여일간을 불법 운전 영업을 해 소위 나이롱 환자임이 밝혀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 특정기사와 무관함>
 
하지만 관계 수사 당국의 조사 결과, 박씨의 사례는 현재 개인 택시 기사 중심으로 보험 사기가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음이 최근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택시운전기사들의 교통사고를 빙자한 상습적인 보험 사기에 대해 지난해 2월부터 46개 수사기관과 공조해 개인택시 운전자의 허위 입원에 대해 조사를 펼쳐, 이중 1624명의 허위입원자를 적발, 이들이 50억8100만원의 보험금을 불법으로 수령한 사실을 15일 밝혔다.

또한, 보험계약자 위주의 보험사기 조사방식에서 보험사기 발생 가능성이 높은 문제분야를 집중 조사한 결과 개인 택시 운전자들이 국내 전지역을 대상으로 단순 교통사고에 의한 장기 입원 빈도가 높고, 고액의 보험금을 수령하는 등의 개인택시운전자들의 병원입원율도 일반 교통사고 환자 입원율 보다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보험사기 혐의로 적발된 개인택시 운전자들은 경미한 교통사고에도 장기간 병원에 입원하여 입원보험금 등을 수령하고 입원기간 중 자신의 택시에 유가보조금이 지원되는 LPG를 충전하고 영업을 하는 것으로 밝혀져 택시 운전자들 중심으로 도덕적 해이 현상이 광범위하게 펼쳐져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은 국토해양부의 협력을 받아 유가보조금 지급제도를 이용, 입원보험금 등의 부당 수령여부를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이미 적발된 개인택시 운전자들이 수령한 50여억원 등은 관련 보험사로 하여금 회수조치토록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새로운 유형의 보험사기 시도를 원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교통사고 관련 병원 부재환자점검 등 병원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보험사의 입원보험금 지급심사를 더욱 강화토록 지도해 보험사기에 철저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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