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SK텔레콤이 자사 이익에만 치중하며 국내 중소기업과 경쟁사에 횡포를 부린 결과 과징금 조치를 받았다.
공정위는 14일, SK텔레콤이 개인휴대단말기(PDA) 시장과 무선인터넷 시장에서 불공정 거래를 한 혐의로 17억1천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지난해 8월 이후 중소 단말기 제조업체인 블루버드소프트㈜가 개발한 PDA BM500 기기가 자사 무선인터넷 서비스인 네이트에 바로 접속하는 기능이 없자 해당 기기의 개통을 거부하는 한편 자사의 `팅(Ting) 요금제' 가입자가 네이트를 통해 휴대전화 벨소리, 게임 등의 콘텐츠는 살수 있도록 하면서 경쟁사인 온세텔레콤을 통해서는 구매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등 불공정 행위를 자행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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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텔레콤이 중소업체의 단말기 판매와 경쟁업체의 무선인터넷 서비스 판매를 제한한 결과 공정위로부터 17억여원의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 ||
SKT가 국내 중소기업이 제조한 첨단 휴대폰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사실이 공정위를 통해 드러나면서 업계 일각에서는 SKT가 최근 외산 기업이 제조한 스마트폰은 열성적으로 띄워주면서도 국내 업체와의 상생은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SKT는 PDA제조업체로 알려진 블루버드소프트가 개발한 PDA폰 ‘BM500'이 자사의 무선인터넷인 '네이트' 접속기능이 없다며 개통을 거부하는 등 소비자에게 판매를 제한하는 방법으로 판매활동을 원천적으로 방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블루버드소프트가 개발한 제품으로 현재 단종된 것으로 알려진 ‘BM500’은 802.11 b/g 무선인터넷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이동통신망을 통하지 않고 무선인터넷 억세스 포인트를 통해 인터넷이 가능하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SKT는 자사 인터넷을 통하지 않는 다는 이유로 개통을 거부했던 것.
이에 공정위는 SKT의 PDA폰 판매대상 및 판매방법제한행위를 금지하는 한편 과징금 5억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공정위의 이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해당 PDA 폰은 이미 판매 종료된 상태여서 SKT로 인한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받기는 어렵게 됐다.
◆ 지위 남용해 경쟁사 발목잡기?
한편 공정위는 무선인터넷 사업자에 대한 SKT의 구매제한 행위도 추가로 밝혀냈다.
공정위는 SKT가 지난 2005년 6월 이후 'Ting 요금제' 가입자가 네이트를 통해 콘텐츠를 구매하는 행위에는 제한을 두지 않으면서도 ‘온세텔레콤’을 통한 구매는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등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를 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12억1천500만원을 부과했다.
업계에 따르면 경쟁사인 KTF나 LGT는 온세텔레콤을 통한 소비자의 콘텐츠 구매에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SKT를 향한 싸늘한 눈총은 더해지고 있다.
휴대전화 이용자들이 벨소리, 게임 등 콘텐츠를 구매하기 위해서는 무선인터넷 서비스에 접속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이동통신3사는 자체적인 무선인터넷 서비스를 통한 콘텐츠 판매를 실시하고 있는데, SKT의 경우 경쟁업체를 통한 콘텐츠 구매도 허용하고 있는 다른 이동통신사와 달리 자체적인 무선인터넷 서비스를 통한 콘텐츠 판매를 제외한 다른 경로의 판매를 원천적으로 차단한 것.
이에 경쟁관계라 할 수 있는 온세텔레콤이 고스란히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판단한 공정위가 과징금 조치를 내린 것이다.
‘힘의 논리’를 앞세운 대기업의 횡포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정위를 통해 드러난 SKT의 ‘입맛대로?’식 사업을 두고 업계의 눈총이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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