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정부가 전세 소액보증금 기준 상향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비수도권 소액보증금 기준이 6,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될 경우 보호대상 가구수는 110만가구로 늘어날 전망이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가 비수도권 지역 아파트 287만1,432가구에 대한 전세 소액보증금 대상 가구수를 조사한 결과 현재 전세 소액보증금(광역시 5,000만원, 지방 4,000만원 이하)에서 6,000만원 이하로 상향될 경우 41만가구가 증가된 111만가구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전세 소액보증금은 광역시 5,000만원, 지방 4,000만 이하인 경우 확정일자에 관계없이 일정액을 무조건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기준에 따른 전세보증금 대상 가구수는 5대 광역시는 26만7,125가구, 지방은 43만1,467가구가 해당된다.
그러나 정부는 집값하락과 경기침체로 세입자들의 전세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전세 소액보증금의 기준을 광역시와 지방은 6,000만원으로 올리고 수도권도 이에 맞춰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이로써 이 방안이 통과되면 5대 광역시는 종전보다 11만4,722가구가 증가한 38만1,847가구가 보호대상이 된다.
지역별로는 부산광역시가 3만7,941가구로 가장 많이 증가하고 이어 △대구광역시 2만7,535가구, △광주광역시 2만2,044가구, △대전광역시 1만4,033가구, △울산광역시 1만3,169가구 등이 늘어난다.
또한 그 외 지방은 29만7,344가구가 늘어난 72만8,811가구로 대상가구가 확대된다. 경상남도가 7만3,605가구로 가장 많이 늘어나며 그 뒤를 △경상북도 4만9,893가구, △전라북도 4만36가구, △충청남도 3만8,698가구, △강원도 3만6,267가구, △충청북도 2만8,895가구, △전라남도 2만5,013가구, △제주도 4,937가구 등이 추가보호를 받게 된다.
이에 부동산써브 박준호 연구원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까지 포함하면 전세소액보증금의 대상가구수는 더욱 늘어날 것”이라며“이 방안이 추진되면 저소득층 세입자등 경제적 약자의 보호 범위가 더 커지게 되므로 주거 및 가계생활 안정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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