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예산군, 2026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승부수' 던졌다

2026년 농특산물·관광·생활형 총망라…기부자 선택권 대폭 확대

오영태 기자 | gptjd00@hanmail.net | 2026.01.13 16:47:34
[프라임경제] 충남 예산군은 2026년도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성과 품질을 갖춘 우수 답례품을 선정하고, 기부자에게 보다 폭넓은 혜택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최재구 예산군수. ⓒ 프라임경제


이번에 선정된 답례품은 예산군의 강점을 고루 반영한 것이 특징으로, 농·축·임산물은 물론 가공식품, 관광·체험형, 생활·공예품까지 전방위적으로 구성됐다.

농·축·임산물 분야에는 △사과 △한우 △한돈 △버섯 △쌀 △고구마 △서리태 등 예산군을 대표하는 농특산물이 포함됐다. 가공식품으로는 △사과와인 △사과즙 △국수 △한과 △약과 △사과빵 △기름류 △장류 등 기부자 선호도가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선택 폭을 넓혔다.

관광·체험형 답례품도 대폭 강화했다. △워터파크 이용권 △온천사우나 이용권 △객실 패키지 숙박권 △모노레일 탑승권 등을 마련해 기부자가 예산군을 직접 방문해 체험하고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전통옹기 △프라이팬 △양수냄비 △수세미 △깻묵컵 △깻물 텀블러 △거울 △술잔 등 지역 공예와 생활 밀착형 상품도 답례품으로 선정해 실용성과 지역성을 동시에 살렸다.

군 관계자는 "농축산물 중심에서 관광·체험·생활형 답례품까지 균형 있게 구성해 기부자의 선택권을 크게 넓혔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부자 만족도를 동시에 높일 수 있는 답례품 발굴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최대 20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는 제도로, 기부자에게는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이 제공된다.

세액공제는 10만원 이하 기부 시 전액 공제되며,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기부금은 44%, 2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기부자는 기부금액의 30% 한도 내에서 지역 특산물 등 다양한 답례품을 선택할 수 있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