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충남 예산군농업기술센터가 식물방역법상 법정 금지병해인 과수화상병의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관내 사과·배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선제 방역에 나선다.

2026년 과수화상병 사전방제 약제 신청 안내 홍보물. ⓒ 예산군
센터는 1월5일부터 16일까지 과수화상병 사전방제 약제 신청을 접수하고, 신청 농가에 대해 방제 약제를 무상으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관내 사과·배 재배 농가 약 1100여 농가를 대상으로 추진된다.
지원되는 방제 약제는 월동기 1회, 개화기 2회, 생육기 1회 등 연간 총 4회분으로, 과수화상병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과수화상병은 국가검역병해충으로 지정된 세균성 병해로, 사과·배나무의 잎과 줄기, 꽃, 열매 등이 불에 탄 듯 말라 죽는 증상을 보인다. 전염성이 매우 강하고 한 번 감염되면 치료가 불가능해 과수 농가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만큼 철저한 사전 예방이 필수적이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과수화상병은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한 병해"라며 "사과·배 재배 농가에서는 반드시 기간 내 약제를 신청해 피해를 사전에 차단해 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속적인 홍보와 현장 지도를 통해 과수화상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는 신청 기간 내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접수하면 되며, 센터는 3월 초순경 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과수화상병 방제 약제를 무상 공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