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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자' 주담대 원금 상환유예…은행권, 내년 공동 시행

9억원 이하 1주택자 대상, 최대 3년 유예 "저출생 문제 해결"

장민태 기자 | jmt@newsprime.co.kr | 2025.12.23 11:47:11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은행권이 내년부터 육아휴직자의 주택담보대출 원금 상환을 유예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육아휴직 기간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저출생 문제 해소에 기여할 계획이다.

23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은행권은 오는 2026년 1월31일부터 육아휴직자 대상 주택담보대출 원금 상환유예 제도를 시행한다.

이번 제도는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육아휴직 시 대출상환 부담 경감 방안을 과제로 제시하자, 은행권이 논의를 거쳐 공동 시행방안을 마련했다.

대상은 주택가격 9억원 이하의 1주택 보유자로, 주택담보대출 취급 후 1년이 지난 경우다. 대출자 본인이나 배우자가 재직 회사의 '육아휴직 증명서' 등 휴직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 신청할 수 있다.

원금 상환유예는 최초 신청 시 최대 1년간 적용된다. 유예 기간 종료 전까지 육아휴직 상태라면 1년씩 최대 2회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이번 제도가 육아휴직 기간 중 발생하는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육아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은행권은 저출생 문제 등 사회적 이슈 해결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며 "사회적 책임 이행을 충실히 이어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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