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월 100만원 이상 국민연금을 받는 수급자가 100만명을 넘어섰다. 지난 1988년 국민연금 제도 시행 이후 37년 만이다.
7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월 100만원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는 100만4147명이다.
월 100만원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는 남성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남성은 94만2271명, 여성은 6만1876명으로 집계됐다.
월 수급액 구간별로 보면 △100만~130만원 미만 43만5919명 △130만~160만원 미만 26만2130명 △160만~200만원 미만 22만1705명 △200만원 이상 8만4393명 순으로 나타났다.
급여 종류별로는 노령연금 수급자가 98만9176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장애연금 수급자는 2845명, 유족연금 수급자는 1만2126명이다.
올해 8월 기준 월 200만원 이상 수급자는 8만4000명을 넘었다.
특히 월 300만원 이상 수급자는 16명이다. 이 중 최고액 수급자의 연금은 월 318만5040원이다.
최고액을 받는 수급자는 국민연금제도 도입 초기부터 가입해 3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데다 '노령연금 연기제도'를 활용해 연금 수령 시점을 최대 5년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연금은 최소 10년(120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야 노령연금 수급 권리가 발생한다. △가입 기간 △납부 보험료 △소득대체율에 따라 연금액이 커진다.
노령연금 연기제도는 보험료 추가 납부 없이 연금 수령 시기를 최대 5년 연기해 연금액을 높일 수 있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