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전세사기 공식 피해자만 3만5246명

정부 지원에도 '확산세' 11월에만 765명 추가…LH 매입도 월 4배 속도

박선린 기자 | psr@newsprime.co.kr | 2025.12.03 15:10:44

대구 전세사기 희생자 1주기 추모 분향소에 앞에서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는 모습.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전세사기 피해자로 공식 인정된 인원이 누적 3만5000명을 넘어섰다. 정부가 피해 지원 체계를 가동한 이후 매월 수백 명씩 신규 피해가 확인되면서 피해 규모는 여전히 확대되는 추세다.

국토교통부는 11월 한 달 동안 전세사기 피해 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세 차례 열어 총 765명을 추가 피해자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 가운데 701명은 신규 신청자이며, 64명은 기존 결정에 이의를 제기해 피해 요건을 다시 확인받은 사례다. 

전체 인정 비율은 63.3%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된 비중은 20.5%였다. 보증보험이나 최우선변제 등을 활용해 보증금을 전액 회수할 수 있는 9.7%는 피해자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지난해 6월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 이후 지금까지 공식 피해자로 인정된 인원은 3만5246명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피해자들에게 주거 이전, 금융 지원, 법률 절차 상담 등 총 5만여건의 지원을 제공해 왔다.

피해 주택 매입 제도를 운영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매입 속도를 대폭 높이고 있다. 지난달 25일 기준 LH가 확보한 피해 주택은 4042채로, 올해 7~11월 월평균 595채를 사들이며 상반기 월 162채보다 네 배 가까이 증가했다. 

해당 제도는 지난해 11월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도입된 것으로, 피해자가 LH에 우선매수권을 넘기면 LH가 경·공매를 통해 주택을 낙찰받아 공공임대 형태로 다시 공급하는 방식이다.

지난달 25일 기준 피해자들이 사전협의를 요청한 건수는 1만8995건에 달했으며, 이 가운데 1만2494건이 '매입 가능' 판정을 받았다. 피해자들은 경매 낙찰가와 정상 매입가의 차액을 보증금으로 전환해 임대료 부담 없이 최대 10년간 기존 거주지에 계속 살 수 있다. 퇴거 시에는 경매차익이 즉시 지급돼 실제 보증금 손실을 메우도록 설계됐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