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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월산상가·내포 청사로 상가' 골목형상점가 지정

지역 상권 활성화·소상공인 지원 기반 마련

오영태 기자 | gptjd00@hanmail.net | 2025.12.02 11:41:09
[프라임경제] 충남 홍성군은 지난 1일 '홍성 월산상가'와 '내포 청사로 상가'를 군 제1·2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하고, 상인회에 지정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왼쪽부터 이승주 월산상가 회장, 이용록 홍성군수, 박서후 내포청사로 상인회 총무. ⓒ 홍성군


홍성군은 지난 6월 관련 조례를 제정하며 골목형상점가 지정 근거를 마련했고, 두 상점가와 협력해 준비 과정을 거쳐 연내 지정 성과를 달성했다.

제1호 월산상가는 홍성법원·검찰청 인근에 위치하며, 기존 '월산달빛 음식문화특화거리'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온 지역이다. 제2호 내포 청사로 상가는 우리마트에서 홍성군건강생활지원센터까지 이어지는 구역으로, 신생 상인회의 활약이 기대된다.

골목형상점가는 소상공인이 밀집한 소형 상권을 집중 육성하는 사업으로, 2000㎡ 내 15개 이상의 점포가 밀집한 지역을 대상으로 상인회 신청을 받아 지정된다. 지정 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과 전통시장·상점가 수준의 다양한 정부 지원사업 참여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골목형상점가 지정으로 침체된 골목상권이 활성화되고, 군민과 소상공인이 함께 지속가능한 골목 경제를 만들어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홍성군은 골목형상점가를 연중 상시 모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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