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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2인 재적 상태 의결 절차상 하자 있어 위법"

박지혜 기자 | pjh@newsprime.co.kr | 2025.11.28 16:34:54
[프라임경제]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2인 체제 방통위에서 이뤄진 의결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 YTN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YTN 노조가 낸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됐다.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해 승인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의 주요 의사 결정은 5인이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하게 된 경우라도 피고가 합의제 기관으로 실질적으로 기능하려면 적어도 3인 이상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소송은 2023년 방통위가 YTN의 최대 주주를 유진그룹 산하 회사 '유진이엔티'로 변경하는 결정을 내리면서 불거졌다. 

유진그룹은 그해 10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 두 공기업이 보유하고 있던 YTN 지분(30.95%)을 사들이고, 11월 방통위에 최대 주주 변경 승인을 신청했다. 방통위는 심사를 거쳐 지난해 2월 이를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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