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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대표발의 '필수농자재 지원법' 제정…농가 생산비 부담 덜고 국가 책임 강화

비료·사료·면세유·전기료 급등 시 국가 의무 지원 제도화, 내년 12월 시행

김성태 기자 | kst@newsprime.co.kr | 2025.11.28 14:22:10

이개호 의원.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비료, 사료, 면세유, 농사용 전기 등 필수농자재 가격이 급등할 때 국가가 가격 상승분을 지원하도록 하는 필수농자재지원법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22대 국회 최우선 과제로 추진돼왔다. 본 법은 비료와 사료를 기본 필수농자재로 규정하고, 농업용 면세유와 농사용 전기를 농업용 에너지로 명시했다. 

공급망 불안이나 기후 재난 등으로 이들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오르면, 농식품부 장관과 지자체장이 농업경영체에 가격 상승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근거를 마련했다.

법안은 위기단계별 가격상승 대응지침을 별도로 두고, 필수농자재 등 지원 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원 품목과 기준을 심의·조정하도록 함으로써 체계적인 농가 지원 체계를 갖췄다. 최근 기후 위기와 공급망 불안정으로 비료, 사료, 에너지 가격이 연이어 급등하며 농가의 경영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국가가 직접 생산비 부담을 줄이는 안전장치가 마련된 셈이다.

이개호 의원은 "기후 재난과 고물가라는 이중고에 시달리는 농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법안이 통과돼 뜻깊다"고 밝히고, "농민들이 생산비 걱정 없이 영농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가의 책임을 법제화한 만큼, 제도가 현장에 제대로 안착할 수 있도록 시행 과정까지 꼼꼼히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필수농자재지원법은 내년 12월부터 시행되며, 향후 농가 경영 안정은 물론 국가 식량안보 강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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