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중국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딥시크의 개인정보 처리 실태를 신속히 점검하고 개선을 끌어낸 공로로 전날 열린 '2025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고 28일 밝혔다.
딥시크 출시 직후인 올해 1월 전 세계적으로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개인정보위는 딥시크 본사의 직통 연락처를 신속히 확보한 후 자체 분석을 선제적으로 실시했다.
그 결과 딥시크 서비스의 개인정보 처리 실태에 관한 미흡 사항을 개선할 때까지 서비스를 잠정 중단하도록 권고했다.
딥시크 사가 이를 수용해 세계 최초로 서비스를 잠정 중단했고, 이후 딥시크 사는 개인정보위의 개선·보완 권고사항을 조치한 후 서비스를 재개했다.
이번 조치는 국내 이용자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조치에 영향을 줬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아울러 인공지능(AI)이 일상화되고 개인정보 침해요인이 복잡하고 다양해지는 상황에서 개인정보위의 적극적인 대처로 해외 사업자가 서비스 출시 조기에 국내법 준수를 약속한 첫 사례다.
이정렬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앞으로도 위원회에서는 적극행정을 장려해 국민의 불편사항을 선제적으로 해결하고, AI 등 신산업 혁신을 지원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