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의 90%를 환급하는 제도로, 경남도와 시·군이 함께 재원을 부담하는 도비 매칭사업이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연. ⓒ 프라임경제
최근 일부 산모들이 출산 후 지원금을 제때 받지 못하면서 진주시의 수요 예측 실패라는 지적이 있었으나, 이는 경남도의 도비가 부족해 시비를 매칭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예산 편성이 늦어진 데 따른 것이다.
또 진주시 출산율이 전년 대비 15%(214명) 증가하면서 신청자가 많아진 것도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했지만, 지급이 지연된 신청 건은 추경 예산 반영 후 올해 12월 중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진주시는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해 매년 관련 예산을 지속적으로 증액해 오고 있다. 올해 예산은 9억3200만원을 편성한 데 이어 2026년도 예산은 5억원 정도 증액한 14억3800만원을 편성해 시 의회에 제출했다.
진주시는 앞으로 산모와 신생아가 안정적인 환경에서 필요한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게 경남도에 충분한 예산이 조기에 편성될 수 있도록 건의해 예산 확보와 제도 운영의 내실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