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교통약자의 안전한 이동권 보장과 전동보조기기 사고 발생 피해 최소화를 위한 '진주시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가 제정을 눈앞에 뒀다.
오경훈 진주시의원이 장애인·노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안전망 조례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프라임경제
그동안 장애인·노인 등이 주로 이용하는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는 도로교통법상 '차량'이 아닌 '보행자'로 분류됐다.
이 때문에 사고로 기기가 파손되더라도 손해를 오롯이 떠안거나 적은 보상에 만족해야 했지만, 시민보험 형식으로 이용자 보호가 이뤄지면 현행 제도의 미비점이 크게 보완될 수 있다.
오경훈 의원은 "전동보조기기는 고령자나 장애인의 이동수단이자 삶의 질과 직결된 필수 장비"라며 "이용자 안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사고 시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진주시는 시는 조례 시행과 동시에 보장 대상과 범위를 설정해 보험 계약을 추진하고, 이용자 안전교육이나 훈련, 이용환경 개선 등 사업도 병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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