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지난 20일 일명 '닥터나우 방지법(약사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자, 벤처업계와 관련 플랫폼이 잇달아 강한 우려와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업계는 이번 개정안이 합법적으로 운영 중이던 신산업을 사후적으로 불법화하는 전형적인 과잉입법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벤처 업계가 '닥터나우 방지법'의 합법 사업 금지 조치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 벤처기업협회
벤처기업협회(회장 송병준, 이하 협회)는 24일 공식 입장을 통해 "해당 법안은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업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이라며 "현재 합법적으로 영위 중인 신산업을 사후적으로 불법화하고 혁신기업을 '불법'이라는 낙인 속에 몰아넣는 대표적 과잉입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합법적 영업을 사후적으로 금지하는 '제2의 타다금지법'"이라며 "법적 근거 없이 '그럴 수도 있다'는 우려만으로 적법하게 허가된 사업 자체를 금지해 법치주의 원칙에도 크게 반한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리베이트·담합·환자 유인 등 문제 행위는 이미 약사법·공정거래법·의료법 등 현행 법률로 충분히 규제·처벌할 수 있음에도, 별도의 금지입법을 도입하는 것은 '이중 규제'라고 비판했다.
협회는 "새 정부가 강조해 온 네거티브 규제·규제 합리화 기조에도 정면으로 충돌한다"라며 "신산업 분야 혁신기업의 시도가 기존 이해관계 반발만으로 제약될 경우 대한민국 규제혁신 정책의 신뢰도마저 무너진다"라고 전했다.
특히 개정안 시행 시 플랫폼이 제공해 온 실시간 약국 재고 기반 조제 가능 정보 서비스가 중단될 가능성을 지적했다.
협회는 "국민은 다시 약국을 돌아다니며 약을 찾는 불편을 겪게 되고, 결국 규제의 피해는 국민과 환자에게 전가된다"라고 경고했다.
닥터나우도 같은 날 별도 입장을 통해 개정안 통과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내비쳤다.
닥터나우는 "환자가 여러 약국을 전전하는 '약국 뺑뺑이'를 해결하기 위해 합법적으로 확보한 약국 재고 정보를 공개하며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 향상을 위해 노력해 왔다"라며 "비대면진료 환자들은 처방받은 의약품을 보유한 약국을 찾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합법적으로 허가받은 도매업을 통해 약국 재고 정보를 확보·개방해 왔고, 이는 국민 편익을 높이기 위한 시도였다"라고 첨언했다.
그러나 정부가 법안 통과 시 기존 도매업을 영위하던 비대면진료 플랫폼에게도 경과 기간을 두고 사업을 중단시킬 예정이라고 밝힘에 따라, 해당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또한 닥터나우는 법안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불법 리베이트 의혹'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박했다.
김윤 국회의원이 "수수료 수취·우선 노출 제공을 통한 리베이트 이익"을 언급한 데 대해 닥터나우는 "이는 사실과 다르다"라고 강조했다.
닥터나우는 "닥터나우가 받는 금액은 약국에 공급한 의약품의 대금뿐"이라며 "전국 모든 약국을 이용자 위치 기반 지도 방식으로 제시하고 있어 특정 약국을 우선 노출할 구조가 없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회사 측은 지난해 11월 법안 발의 이후 국회와 업계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약국 정보 노출 방식을 조정하고, 모든 약국에 재고관리 시스템을 개방하는 등 제도 개선을 이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실과 다른 발언으로 인해 마치 불법 기업처럼 비치는 상황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관련 사실관계를 명확히 바로잡았다.
닥터나우는 "의약품 도매에서의 불공정행위·환자 유인·리베이트 등은 의료법·약사법·공정거래법으로 이미 규제 가능하다"라며 "닥터나우 역시 관계 법령을 준수해 왔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닥터나우의 도매업 방식이 불공정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공식 답변한 사실을 언급하며 "정부 판단을 신뢰해 시스템을 고도화해 왔는데 뒤늦게 입법으로 동일 사안을 금지하는 것은 정책 일관성과 시장 신뢰를 해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닥터나우는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신산업 스타트업의 혁신적 시도를 충분한 소통 없이 일률적으로 제한하면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간다"라며 "남은 입법 과정에서 △국민 편익 △법체계 일관성 △기본권 균형을 고려해 합리적 결정을 내려주길 바란다"라고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벤처기업협회는 "합법적 사업을 소급 금지하는 입법 처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라며 "산업과 국민을 동시에 지킬 수 있는 대안적 입법을 검토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